보험
상대차량 유턴후 급차선 변경 저는 직진중 부딫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빨강: 상대차
파랑: 이륜차<본인>
입니다
두산오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중 상대차량이 유턴후 급차선 변경 4개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였습니다 헬멧캠 달려있고 보험접수는 하였으나 상대측은 비접촉이다 현장출동에서는 타이어 자국이랑 다확인했고 사진도 찍고갔습니다
저희쪽 보험사는 접촉 맞고 영상에서도 소리도 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보험사는 비접촉 6:4 7:3 주장하고
저희는 8:2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20%과실잡힌것도 억울한데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만 첨부된 상황에서 글에만 의존해서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하고 실제 블박을 보았을 때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정확한 과실비율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하나 보통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비접촉임을 감안하면 3:7 정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험사에 잘 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 측의 비 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60 : 40의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하기에 우리 보험사측에 과실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여 유리한 과실을 받아 올라고 해야 합니다.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오토바이 수리를 먼저 한 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분심위는 거치지 말고 바로 과실 소송 진행을 요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보험사가 소장을 제출하면, 이후 보조참가인 신청을 해서 재판에 직접 참여하시고 기일에 출석해 무과실을 강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사고내용에 대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접촉했다, 상대방은 비접촉했다라는 주장이고, 나머지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결국은 사고내용상 접촉여부와 관련없이 상대방이 가해자인 사고로,
블랙박스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굳이 상대방과 싸우지 마시고 경찰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으로 과실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