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좀 봐주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차선 주행중이였고 100미터 앞에 우회전 해서 합류 하려는 차량이 정차중
저는 깜빡이 넣고 정차 된 차량 70미터 쯤 거리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중 3차선으로 절반이상 들어오고 10미터 남짓에서 정차 차량이 급출발해서 제 차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보니 4초정도 차선변경중이였고 이미 80프로 이상 들어온 상태 직후 바로 사고 났는데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6대4생각한다 제가 피해자긴 하나 4정도 잡힌다더라구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차 박은곳이 리어 휀다 쪽입니다 사고차로 차량 중고로 팔시 감가가 많이 되는 부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격락손해 보상이 20프로이상 수리비가 나왔을때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차 팔떄 몇백만원 손해 보면서 팔게 생겼는데 ..이게 맞는건지 20프로 안나와도 수리이력에 사고차고 w으로 찍혀서 나올텐데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실 때에는 보험사에 이야기하셔서 분심의 요청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과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변경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의 선진입 여부도 과실에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감가액의 경우 보험약관 기준인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3차선이 비어있어 그 곳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했고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쌍방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에서 우회전으로 합류하는 차량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은 맞으나 신호가 없는 곳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