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사고 문의 !?읽어주세요 ㅠ!!
안녕하십니까 접촉사고 문의입니다
사고상황: 4차선 도로 1차선 좌회전.2차선직진,3차선직진,4차선우회전차선
파란불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 저는 2차선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였고
1차선 좌회전 차량에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안하고 직진으로 저를 박았습니다
개인 운전자보험 3만원짜리 들고있었구요 여기서 위로금? 그런게 물리치료 받으면서 병원통원한거
서류 제출하면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얼마정도를 불러야 적당한 잘받았다하고 하는게 금액이 얼마인가요? 처음사고에요 사회초년생인데 그냥 옆에서 받아버렸내요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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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 청구하면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보상이 됩니다.
이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합의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와
입원 치료여부와 사고 이전 소득을 확인이 되어야 합의금이 산출이 됩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100만원 정도에서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