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하다가 사고났어요 과실 비율 궁금해요

저는 직진으로 2차선 주행중이였고 사고낸 차량은 사거리 우측편에서 우회전으로 제가 직진하고있는 차로 3차선으로 들어오는 중에 제 차 뒤에를 치셨어요 제가 잘못한거라고 뭐라하셔서 보험사 불러서 처리중인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와 도로구조, 신호여부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 내용으로 볼때는 2:8 정도 주행차량이 피해차량으로 보이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행차량이 가해차량이 되지는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에 우회전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게 잘못한 거라 이야기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2차선으로 그대로 직진이고 3차선에 끝차선이 있어 우회전을 하여 3차선으로

    그대로 진행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또는 90% 정도의 과실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는 2차선 직진중 상대방은 우측편에서 우회전중 사고로 질문자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교차로에 신호가 있는 지 여부,

    질문자는 2차선 주행중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3차선으로 들어오던중 사고라고 하였는데,

    사고난 지점은 2차선인지, 3차선인지여부,

    질문자가 진행한 도로와 상대방이 진입한 도로의 폭은 어떤지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과실은 2:8 또는 1:9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후미부위라고 하셨으니, 일부 조건부 무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