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합의금 문의드려요
제가 3차로 직진 중 2차로에 신호로 정차중이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상태로 갑자기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라 당연히 끼어드는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상대방 우측 범퍼로 제 차량 운전석 부터 뒷범퍼까지 충돌하였습니다. 제 보험사에서 8:2나올것 같다고 2과실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지 못하는사고라도 일단 주행중에는 무조건 과실을 먹이나요?!
그리고 대인 합의를 보려면 일단 병원 대인접수 후 치료를 무조건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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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사 기준은 차선 변경 사고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등 미점등인 경우 10%가 가산하여 80%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블랙 박스로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 무과실을 주장하여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 번호를 받고 한 번은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영상을 보아야 조금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정차후 출발사고로만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정체차로에서 급하게 진로변경하여 좌측면부터 그뒤부분을 부딪쳤다고하면 영상을 보고 조금더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부분을 확인해 보아야할 것같으시네요!
대인합의의경우에는 병원안가도 무진단합의를 보험사마다 하는곳이 있는데 보통 20-30 정도로 진행이됩니다.
몸이 아프시면 병원다니시면서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