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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과실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가운데 차량은 저의 차량이고 뒷차량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선 변경하는 중 저의 앞 차가 빨간신호가 바뀌면서 정지를 하였고 저도 정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뒷차가 저의 차를 충돌생겨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누구 과실이 더욱 클까요, 직진차로에서는 뒷차가 추돌하면 100% 과실이 맞지만,
차선변경 중에는 또 다르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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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2번째 차량이 차선변경 중이라면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되어 3:7 정도 과실에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와 실선여부, 급차선변경 여부등을 조사하여 추가과실여부가 달라집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직진 주행을 하는 차량보다 선행을 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글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어 상대가 질문자님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60% 정도로 오히려 높게 보게 됩니다.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경찰 신고시에 차선 변경 차량을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