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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22.04.08
직진도중 끼어드는 차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3차선이있는데

그중에 제가 2차선에있었고

3차선에 있던 사람이 깜빡이 안키고 차선변경 하는바램에 제가 상대방 뒷휀다부분을 박았는데

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붙으려나요

아니면 차선변경 안비켜줘서 5:5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선에 있던 사람이 깜빡이 안키고 차선변경 하는바램에 제가 상대방 뒷휀다부분을 박았는데 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3:7이 기본과실입니다.

    즉, 님의 과실 30%, 상대방 70%이나,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시어 일부라도 과실을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했기 때문에 8:2 정도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선 변경한 곳이 실선(차선 변경 금지된 곳)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차로 변경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변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로 변경 차량이 70% 과실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차로 변경을 하려면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 고속 도로에서는 100m 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한 경우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은 최소한 80%이상 산정이 되어야 하며 사고 내용에 따라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 도 있는 부분이며 충격이 크지 않고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 없이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