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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안정된앵두
늘안정된앵두

우회전차량이 크게돌아 내차 들이받음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직후 바로 사고가 났는데 저를 박은 차량은 우회전하면서 3차선에 진입하는걸 크게돌아 2차선인 제차를 박은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우회전차선에서 한번에 3차선으로 넘어와 2차선을 넘어 박은거면 무조건 전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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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은 직진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가장 우측인 3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들어와 사고가 난 것이면 3차선에서 사고가 난 경우 적용이 되는 30 : 70의 과실이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이 70%보다 높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측도 100%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회전 하는 차량이 바로 2차선으로 들어옴으로써 내 차선 변경과는 무관하게 사고가 났다는 점을

    주장해 보시고 상대방이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 적용이 되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상황에 대해 좀더 확인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직후라면 과실이 나올 듯 하기에 차선변경 후 사고까지의 시간과 상대 차량의 진행방향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