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이안되요

2022. 01. 04. 13:21

1.2차로 좌회전 3.4차로 직진인 사거리에서 2차선에서 신호대기에있다가 (앞에 선두차량있었음)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였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않고 직진을 하여 제 차 좌측 과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100%인정하였고 저는 운전석 문쪽을 추돌하며 충격으로 허리근육이 심하게 경직되어 병원치료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상대방이 회사 법인렌트카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제 3자가 운전을하다가 사고가 난상황이라 대물은 보험처리가 안된다해서 개인적으로 수리를 다해주셨고 대인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지만 접수번호가 나와서 그번호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제가 치료받고있는게 보험처리가 되고있는건지 아니면 선보험청구 후 보험사에서 상대측에게 구상청구인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누워 잠을 못자고 계속 뒤척이는데치료는 계속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지만 접수번호가 나와서 그번호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 여기서 나왔다는 접수번호가 상대방의 접수번호라면 이는 상대방의 책임보험 접수번호입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도 대인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경우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보상한도 금액이 정해 지기 때문에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님이 자비 처리 또는 님의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게 되면, 보상한 님의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6: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 차량을 제 3자가 운전 중 사고라도 책임 보험의 대인 배상1 부분만큼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로 내 보험사 측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책임 보험은 척추 염좌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한도 금액이 120만원 입니다.

    120만원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때에는 내 손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보상한 내 보험가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만큼 받고 가해자와 따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1. 05. 08: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 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책임 보험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2022. 01. 04. 15: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끊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법인렌트카임에도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배로 인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고 책임보험(강제 혹은 의무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대물은 개인수리로 처리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문제는 대인인데 접수번호가 나왔다는 말은 책임보험으로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진단명이 나오는데 그 진단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까지 나뉘고 그 급수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지는 한도가 정해집니다.

        크게 다친게 아니라 목과 허리가 뻐근한 정도라면 흔히 말하는 염좌 진단이고 이 경우 12급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12급은 120만원을 한도로 치료비와 질문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건이시면 치료는 잠시 멈추시고 대인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여 남은 한도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배상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중상이라 치료가 길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혹은 질문자님의 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이 가지고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그 담보로 선처리 하고 추후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가 상대방에 대해 구상을 행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좋은 하루 되세요.

        2022. 01. 04. 14: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