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이안되요
1.2차로 좌회전 3.4차로 직진인 사거리에서 2차선에서 신호대기에있다가 (앞에 선두차량있었음)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였는데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않고 직진을 하여 제 차 좌측 과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100%인정하였고 저는 운전석 문쪽을 추돌하며 충격으로 허리근육이 심하게 경직되어 병원치료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상대방이 회사 법인렌트카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제 3자가 운전을하다가 사고가 난상황이라 대물은 보험처리가 안된다해서 개인적으로 수리를 다해주셨고 대인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지만 접수번호가 나와서 그번호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제가 치료받고있는게 보험처리가 되고있는건지 아니면 선보험청구 후 보험사에서 상대측에게 구상청구인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누워 잠을 못자고 계속 뒤척이는데치료는 계속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