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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우실용적인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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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 사고나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렌트카를 남의 명의로 빌려서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자 입니다. 사고 개요는 상대방은 대로에서 직진(20KM초과) 하는 상황이고 저는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박 영상으로도 저는 대로 진입전 일시정지 하고 서행으로 진행하는 중에 과속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볼 수 밖에 없었고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운전가는 무면허로 입건이 되었고 저는 자차로 처리하고 병원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험사로 부터 저의 과실이 원래는 8:2 이나 상대방 무면허로 2를 감경해서 6:4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하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지요? 상대방 과속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네요. 차는 거의 반파 이상인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나 소송으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6:4에서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말 그 도로에 맞는 과속이 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해당 과실은 소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 8 : 2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을 적용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20% 가산하여 최종 6 : 4 의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사고의 내용이 질문과 같다면 상대방의 과속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을 하여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에 분심위나

    소송으로 갔을 때 과실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 과실이 원래는 8:2 이나 상대방 무면허로 2를 감경해서 6:4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기뻐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넘겨야 하나요?

    : 상기 이야기는 자동차보험처리시 과실비율기준에 따르면 대로 직진중 차량과 소로 좌회전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8:2 이나, 상대방이 무면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대방 과실을 일부 수정하여 6:4로 조정된다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로, 분심위를 간다면 경찰의 사고처리 기준을 토대로 재검토를 하니,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론을 받아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로직진대 소로좌회전이면 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대 무면허에 대한 과실 추가되어 4:6 정도 과실이 나온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