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 형사합의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공교롭게도 외국인이구요.

저는 직진차로 시속 50km구간에서 속도에 맞춰 정상 주행중이였고, 상대방은 제 뒤에서 좌회전 차로(직진금지, 차로변경금지) 로 주행하다 제차 3미터 앞에서 칼치기로 들어와 초록불에 급제동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사고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제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던 중 전화를 끊으라하고, 차를 임의로 옮기자고 하고, 자기를 따라오면 돈을 주겠다며 회유 했습니다. 잠시 뒤 파출소에서 경찰관님들이 오셔서 차를 옮기고 교통사고 조사관님이 오셔서 블랙박스 확인 후 상대방 외국인을 가해자로 확정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차는 전손처리 되어 폐차하게 되었고, 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돈이 없지만 합의는 하고 싶다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사고에 대한 처리는 제 자동차 보험에 자차와 무보험 특약으로 진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무면허·무보험 상태의 외국인이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직접적인 배상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복구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합의 제안이 올 수 있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사 단계의 압박을 적절히 활용해 보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재산이 없거나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험사의 구상 절차와 별개로 제시되는 합의 조건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우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시면서 수사 기관의 조사 상황과 가해자의 신병 확보 여부를 면밀히 살피시고, 보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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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인 외국인이고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자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무보험차상해 특약 및 자차 보험을 통해 차량 전손 처리와 치료를 진행 중이시라면, 형사 합의는 상대방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선택적 절차입니다.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무리한 합의를 강요하기보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액의 합의금이라도 수령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뢰인께서는 이미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계시므로, 굳이 무리하여 합의해 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외국인이므로 출국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엄벌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