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본인) 차(상대방) 사고
안녕하세요 ,
어제 자동차랑 사고가 났는데요.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였구요.
사진처럼 제가 직진 상대방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이였습니다.
저는 직진하다가 오른쪽에서 차오는거봤는데
제가 선진입했던 상태라 차량도 저를 봤을꺼라 생각하고 직직했는데 멈추지않고 직진해서 저를 박았어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병원갔다 연락돌라길래
다음 날 병원가서 대인 접수해돌라하니
저보고 면허있냐면서 자기도 일어나니 뒷목이 뻐근해서 병원가서 진단서 끊었다네요 ..
(면허는 있어요.)
대인 접수 너무 늦게해줘서 어제 치료는 못받고 오늘 다시 병원가야하는데
전기자전거:차라서 저도 과실이 나올것같은데
어찌 처리해야 좋을까요 ?
저는 보험이 없습니다 !
솔직히 제 과실이 있다해도 차랑 자전거가 박았는데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웃으면서 뭐 어떡해하실래요 ?
이러니깐 제가 과실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는데까지 해보고 싶은데
CCTV도 없고 블박도 못 받아서 어찌해야할지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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