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본인) 차(상대방) 사고
안녕하세요 ,
어제 자동차랑 사고가 났는데요.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였구요.
사진처럼 제가 직진 상대방 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이였습니다.
저는 직진하다가 오른쪽에서 차오는거봤는데
제가 선진입했던 상태라 차량도 저를 봤을꺼라 생각하고 직직했는데 멈추지않고 직진해서 저를 박았어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병원갔다 연락돌라길래
다음 날 병원가서 대인 접수해돌라하니
저보고 면허있냐면서 자기도 일어나니 뒷목이 뻐근해서 병원가서 진단서 끊었다네요 ..
(면허는 있어요.)
대인 접수 너무 늦게해줘서 어제 치료는 못받고 오늘 다시 병원가야하는데
전기자전거:차라서 저도 과실이 나올것같은데
어찌 처리해야 좋을까요 ?
저는 보험이 없습니다 !
솔직히 제 과실이 있다해도 차랑 자전거가 박았는데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웃으면서 뭐 어떡해하실래요 ?
이러니깐 제가 과실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는데까지 해보고 싶은데
CCTV도 없고 블박도 못 받아서 어찌해야할지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기자전거 운전자와 차량 간 교차로 충돌 사고의 경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양측 모두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이 나뉩니다. 본 사안은 교차로 내 선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전기자전거가 명확히 먼저 진입했다면 상대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상적으로 전기자전거 측에도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과실비율은 약 30~40% 내외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차량 우선’과 ‘우측차 우선’ 원칙을 모두 적용합니다. A가 선진입했다면 B는 정지 또는 감속해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충돌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A가 진입 속도가 높거나 안전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CCTV가 없더라도 사고현장 위치, 파손 부위, 충돌 각도, 브레이크 흔적 등으로 선진입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지연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조회를 신청해 정확한 사고 접수기록을 확보하고, 필요시 교통조사계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자라도 상대방의 종합보험으로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치료비는 상대 차량 보험으로 우선 처리받되,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태도로 볼 때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 파손사진, 통화녹취를 증거로 보관하세요. 경찰 신고를 통해 공정한 과실비율 산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