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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호랑이
대범한호랑이
  • 교통사고법률
    3일 전
    Q. 무면허 무보험 차와 교통사고 형사합의무면허 무보험 운전자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공교롭게도 외국인이구요. 저는 직진차로 시속 50km구간에서 속도에 맞춰 정상 주행중이였고, 상대방은 제 뒤에서 좌회전 차로(직진금지, 차로변경금지) 로 주행하다 제차 3미터 앞에서 칼치기로 들어와 초록불에 급제동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사고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제가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고 있던 중 전화를 끊으라하고, 차를 임의로 옮기자고 하고, 자기를 따라오면 돈을 주겠다며 회유 했습니다. 잠시 뒤 파출소에서 경찰관님들이 오셔서 차를 옮기고 교통사고 조사관님이 오셔서 블랙박스 확인 후 상대방 외국인을 가해자로 확정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제 차는 전손처리 되어 폐차하게 되었고, 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돈이 없지만 합의는 하고 싶다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사고에 대한 처리는 제 자동차 보험에 자차와 무보험 특약으로 진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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