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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살짝쿵화사한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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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도로 교통사고 대략적인 과실 비율

상대(차) 저(오토바이) 입니다. 신호등 없는 T도로 이며 1차선씩 밖에 없는 도로 입니다. 상대는 우회전차량 저는 오른쪽 직진입니다. 상대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나오면서 불법주정차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저는 제 차선 그대로 직전 을 하는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이 나오면서 정차한번 없이 그대로 나왔고 저를 보고는 정차 없이 클락션만 울리며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깜짝놀란 나머지 피한다고 피하였는데 상대차 왼쪽 앞범버를 박은 후 넘어졌습니다. 불법주정차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12중대는 안되더라도 우회전이면서 중앙선 침범이면 한번쯤 서서 확인을 하고 직진차를 먼저 보낸다음 가는게 정상아닌가요? 제 과실이 2까지 잡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정차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12중대는 안되더라도 우회전이면서 중앙선 침범이면 한번쯤 서서 확인을 하고 직진차를 먼저 보낸다음 가는게 정상아닌가요? 제 과실이 2까지 잡히나요?

    : 오토바이 과실을 20%로 산정한 것은 조금 많이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내용상 오토바이측 과실은 0-10% 정도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쌍방이 직진중 사고라면 통상 20%로 산정을 하게 되나, 상대방이 우회전중인 점을 일부 고려한다면 그보다는 적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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