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과실비율... 제가 오토바이 상대방차량

상대방차량도 직진 저도 직진중에 서로를 못보고 가고있다가 차량이 제 오토바이 좌측 정가운데 때려박으면서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은 블박있고 전없어요 영상확보를 아직못했지만 좁은골목길이지만 신호없었구요 상대방은 차선이있는 대로 저는 소로 상태이고 상대방차량은 정지선이있는데 천천히오지않고 사진상으로 중앙선침범도햇습니다.그대로 제 좌측 정가운데 저를때려박았습니다. 제가 소로고 우측차량이긴하지만 어제는 미안하다해놓고 오늘 갑자기 상대방이 100대0주장하네요 자기가피해자라고....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에서 한 쪽의 전적인 과살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대로 직진 차량 과실 30 : 70 소로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 차량의 서행 여부, 선 진입 여부에 따라 과실이 조정이 될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상대 차량이

    대로인 경우 소로 차량인 질문자님이 경찰 신고 시에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로 이런경우 과실은 통상 질문자 70%에서 10%정도가 조정될수 있습니다.

  • 위 내용만으로 과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로 통행이라면 과실에 상당히 분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다만 도로구조, 상대방의 운행상황(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곳인지), 충돌 위치 등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검토가 필요함)

    보통 신호없는 교차로 대로, 소로 사고의 경우 3:7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