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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차 충돌 시 면책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이면 뒷차(2차선 직진 주행 차량)도 과실이 있는 것 맞나요?: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앞 뒤차량이 있는 상황이고,선행차량은 1차선으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상황이고,후행차량은 2차선으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도로의 상황은 정확히 알수 없으나, 만약 좌회전 차선이 한 차선이라면, 어느차선으로 진입하느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님의 질문내용에서의 과실관계를 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선행차량이 우회전 하는 시점이 어디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교차로를 통과하자 마자 우회전 하였다면 위와 같이 어느차선으로 진입하느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 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고, 일정구간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좌회전이 아닌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후행차량에도 일부 과실은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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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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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차대오토바이??사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에는 그렇진않죠??: 사고의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대 사람인 경우, 차대 오토바인 경우에는 무조건 차과실이 많다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내용이라도 차대 차의 교통사고에 비해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에게 조금더 과실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차대 차 사고라면 6:4 사고인데, 차대 오토바이라면 7:3 정도로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차량과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보행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차량측에 좀더 무겁게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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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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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나면 전부 사고낸사람이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미끄러져서 반대편 차선으로 차량사고가나면 100%제 책임인가요?: 님이 질문하신 사고내용이라면, 미끄러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맞습니다. 상대편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올 것까지 예견하기 어렵고,님의 질문상으로도 한순간에 라고 하신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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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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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출근길 빙판길 운전을 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 출근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중 사고인 경우에 한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고내용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모두 처리가 가능하나,중복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내용, 보험 상품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를 한다면, 우선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야 하셔야 하며, 통상 요양급여신청서, 주치의 소견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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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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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가 사고나면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 다 대인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버스 타고 이동할때 사고가 나면 안에 있는 승객들 다 대인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만약 해당 고속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인원수와 관련없이 모두 대인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가서 그냥 보험접수번호 말하면 진료비는 안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고속버스 탑승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이 없는 경우가 많고,대인접수가 되어 있다면 진료비는 해당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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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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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진 과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승용차가 인터체인지 옆길로 빠져나가지 못해 비상등켜고 후진했는데 트럭이 발견 못하고 직진하다가 그대로 박았을 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인터체인지에서 빠지지 못해 후진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후진시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후진차량의 과실은 90%이상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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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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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상대방 정차 시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갑자기 멈추게 되어 사고가 난것인데, 보복운전이 인정될까요?: 만약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특이사항이 없어 급정거를 해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툼으로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고의사고, 보복 운전에도 가능할 수 있으니,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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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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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네 저속 주행중에 자전거와 충돌 시 과실 줄일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과실 줄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사고내용, 사고정황, 도로 여건, 도로 형태, 각자의 주행방향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님이 과실을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사고내용에 대하여 쌍방이 이견이 있다면, 이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CCTV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내용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과 해당 사고에 대하여 서로 논의한 사항, 통화내용등을 녹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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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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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물 접수시 상대차량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대물 접수시 상대차량번호가 필요한가요?: 대물접수시에는 보험사에서 님에게 연락을 해야 하고, 사고내용을 파악 및 손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차량번호와 연락처등을 물어보게 됩니다.어차피 보험처리시 차량번호는 공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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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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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연락할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디어디에, 그리고 연락을 돌려야 할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연락할 곳은 119, 경찰서, 보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구호조치를 해야할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히 119로 신고하셔야 하며,경찰서 신고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중상해사고인 경우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우선은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고 현장출동을 요청하신 다음 현장출동기사분이 출동하시면 출동기사분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만약, 사고가 도로관리상하자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및 도로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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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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