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에서 서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 손에 차의 백미러가 부딪쳐 손상이 갔다면 차의 과실이 더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도로에서 서행중 무단횡단하는 사람 손에 차의 백미러가 부딪쳐 손상이 갔다면 차주인 사람이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무단횡단 한 사람이 차주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차량과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즉,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는데, 차량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액(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치료비등)중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되고, 상기 합의를 할 때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무단횡단자의 과실분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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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바이크랑 박아서 사고났는데 합의금 얼마정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 우선, 님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민사손해배상청구로 민사손해배상청구금액은 통상 위자료(님의 질문상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휴업손해 (해당 상해로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님의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시면 됩니다. 즉, 님의 손해액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 손해액이 1500만원이상일수도, 그 이하일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다며 소송걸까요..?: 상대방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님이 상기 손해를 산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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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꼭 취해야 할 일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꼭 취해야 할일을 순서대로 좀 알려주세요. 요것은 꼭 해야한다히는 일요.: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우선 하셔야 하며,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변질될 것에 대해 사고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즉 블랙박스, CCTV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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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동시차선 변경건으로 진행된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5:5가 맞는건가요?: 일단 블랙박스영상상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다만, 님이 먼저 차선변경을 한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4:6정도로 님이 피해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부분이 정리가 안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가피해자 판단을 받아 보심이 좋습니다. 주변에서는 대인접수하고 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몸이 아프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 직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님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할 경우 많은 경우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할증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님의 상황에서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하여 그냥 있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면, 님도 당연히 대인 접수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해정도, 상대방이 나올 태도, 보험할증 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누가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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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전손 판단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30%가 파손이라던가 전손 처리가 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손이라고 함은 해당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해당차량의 중고시세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전손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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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지나가다가 백미러끼리 부딪혀서 파손되었어요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통상 주차라인이 없는 일반도로에서 불법주차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은 10-20% 범위내에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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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나면사진부터찍으라고들엇는대 차는움직이지말고보험사가오면움직이라고들엇는데 맞을까요?: 보험사가 오면 움직이라는 것은 현장확보를 일반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하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내용이 변질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차량을 이동 주차하셔도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가 없거나 , 촬영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에 대한 촬영, 양차량의 파손부위 촬영등 사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진을 촬영하시고 이동주차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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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있던 차에 골목길에서 스쿠터가 다가와 부딪치면 어떻게하면 줗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만약 노상주차라인 즉 불법주정차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주차공간에 주차한 경우라면 충격한 분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가 됩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금번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괜찮으시고, 님도 일부 기스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안 삼는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상대방측에서 사고내용을 변질되어 분쟁이 될 수도 있으니, CCTV, 블랙박스등을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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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차에 부딪힌다면 자전거 탄 쪽에도 과실이 있나요?: 네 통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인으로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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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서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의 사건 기록도 사고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험회사도 하나의 사기업으로 공식적으로 등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신고가 되지는 않으며 통상 20%정도 만 사고처리가 됩니다. 즉,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한 사건에 한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1. 중과실 사고 2. 사망사고등 중상해 사고 3. 과실에 대해 서로 분쟁이 되는 경우 4. 종합보험이 없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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