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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운전자 보험도 있더라구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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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므로,

    자동차보험에서 해결 안되는 부분을 운전자보험에서 일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민사적 책임을 커버할수있고,

    운전자보험의 경우 그외 나의 과실(음주,무면허 제외)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할때 커버가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사람과 차량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민사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발생의 유형에 따라 12대중과실사고, 피해자 사망, 혹은 중상해시 형사적책임이 따라오는데 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지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만큼 이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 미가입인 경우 경제적타격이 심할겁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로 가입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해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상품이세요.

    사고 시 운전자도 다칠 수 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또한 사고처리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도 보장을 하고 보험료가 저렴하여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참 많네요

    여러 차례 답변을 쓴 기억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려 볼께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고를 야기하면 상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도가 없이 무한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동차종합보험은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가입 여부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까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담보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운전자보험이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등 형사건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소유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로인한 인사, 대물 사고 발생시 보상하는 상품이나,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운전으로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 등의 벌률적 리스크를 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측 배상과 관련성이 높고요

    운전자는 말그대로 운전자 본인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전혀 다른 별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각 담보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 골자는 배상책임보험 즉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내 과실이 있는 경우 내 과실 만큼 상대방의 상해 또는 물건등 차량의 망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 지원금등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신다면, 자동차보험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의 차이점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운전자보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스쿨존사고등 12대 중과실사고등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하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6주이상 상해시 피해자합의금을 보장을 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책임만 보장해주고 형사적인 책임까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혹시모를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큰 부담이 없다면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을 보장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죠.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 운행을 하려면 필수가입. 의무가입이며 사고시 대인 대물을 보장하는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을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치료비.합의금등 민사적인것을 해주고

    운전자보험은 사고로인한 벌금.변호선임비용.12대중과실로인한 사고처리지원금등 형사적인것을 해결해줍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두가지 다 필요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의무보험은 아니고 선택적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사고시 운전자 상대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