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처리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물적할증기준 200만에서 제가 할증을 피하려면 상대방 결정보험금을 고려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보험금을 고려해야하나요?: 결정보험금, 지급보험금 은 보험사별로 용어의 차이가 일부 있으나, 물적할증기준은 지급보험금 즉, 보험사에서 최종 지급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2. 만약 결정보험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면 200만-180만 해서 20만이 남고, 제 과실이 20%이니 제차 수리비 약 100만까지(100만 * 0.2 = 20만) 나온다면 물적할증기준을 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네, 결정보험금이라면, 맞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어, 이도 고려해야 합니다.3. 차 입고전에 접수번호??? 상대측 보험사에게 받아서 알려주면 되나요?: 네, 상대방 접수번호를 수리업체측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제 차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상대방보험사가 일단 전부 결제 후 우리 보험사에 후청구를 하여 받나요? 아니면 차를 가지러 갈때 남은 20%부분을 제가 처리(자차?)해야 하는건가요? 자차의 경우 공제금액(20~50만)을 제가 수리처에 지불하고 차를 받아오나요?: 자차로 선처리를 할경우에는 자차로 먼저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처리하고, 자차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 측에 과실분만큼 구상청구하여 환입을 하거나,각자 과실분에 따라 각자가 지급하게 됩니다.즉, 상대방은 수리비의 80%를 수리업체에 지급하고, 자차보험사는 수리비의 20% 해당액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자기부담금은 출고시 수리업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5. 만약 제 차 수리비가 딱 1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20%가 20만원인데, 자차 최소 공제비용이 20만원이니할증기준아래라면 자차로 처리하나 제가 그냥 지불하나 같은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부담금내의 금액으로 자차처리를 할 금액이 없는 것이 됩니다. 6. 일단 차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던 보험처리로 진행을 하고, 갱신1달전에 오르는 보험료등을 계산해서 할증기준 전까지만 부분환입? 등을 진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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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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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보험 따로 들거나 준비하면 좋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다시 들거나 새로운 보험을 들때 따로 드는게 나은지 묶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은 같이 든다는 것은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나누어 같이 가입하는 것으로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에 비해 보장성이 낮을 수 있어, 보장측면만 본다면 각자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보험료측면을 고려한다면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료중 무엇을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의 문제로 고민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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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 종료 후 문제점 발견 시 재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센터에서 겉만 수리해준 것같고 제대로 안보신 듯 한데 이미 보험처리는 종료된 상태고 한 달이 지났는데 재청구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 수리가 안되었다면 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 재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수없으나, 사고당시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해당 사진을 기초로 하여 사고당시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안되었음을 담당자에게 명확히 이야기하시고 재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시간이 1달가량 경과하여 일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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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있는 실비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를 해지하고 60대 정도에 가입하면 괜찮을까요?아니면 실속 있는 실비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7년 정도 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3세대 실비보험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상해, 질병 사항이 없어 실비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나, 향후 어떤 일이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고 추후 가입하는 것은 권유드리지 않으며,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현재 판매되는 4세대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심이 좋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낮은반면,자기부담금이 높아 보장성은 일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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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났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오토바이는 1차로 직진중, 상대방은 교차로를 지나 차선변경중 비접촉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사고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즉 차선변경 가능지역인지, 불가능지역인지 여부,양측의 속도는 어떠했는지,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오토바이의 간격은 어느정도였는지,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등여부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즉,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에 대해 예측할수 있었는지, 사고없이 피양이 가능하였는지여부등을 파악하고 판단하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어떻다 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통상의 과실은 4:6 정도 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망실되고,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고 (경미하다면 개인간 협의하셔도 됩니다) 사고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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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상속포기를 한다하여도, 보험수익자로써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이는 상속포기를 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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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동차보험 부모님명의 할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가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DB운전자 보험에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 가입되어있으면서 저를 자녀로 주운전자로 정해뒀습니다. 이럴 경우 갱신시 할증이 붙나요? 붙는다면 사유가 저때문이라는게 밝혀질까요?: 질문내용상 음주운전사고는 아닌것 같고, 보험계약자는 어머님인 상황에서 자녀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에는 음주운전적발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보험계약자를 따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별도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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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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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차량 이용 시 자회사 임직원 운전자 보험 보장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만 가능한게 임직원보험인데 이 '소속된'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되어 있나요? 4대보험 기준으로 보는 형식상인지 혹은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수행한 프리랜서도 계약서가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는 보장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의 임직원 한정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그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여기서 임직원이라 함은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 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즉, 질문하신 4대보험 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을 조건으로 하여, 프리랜서라도 일정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가능합니다. 2. 현재 보험 구조(법인 차량+임직원 보험)에서 자회사 임직원이 운전 시 보장이 가능한지요? 불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불특정 다수 운전자’ 특약을 통한 보장 확장 여부 - 운전자 범위를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특약 추가 여부 - 모회사/자회사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설계 계약 가능 여부 여부 - 리스/렌트 구조로 차량 소유를 변경 후 자회사 명의로 재가입 방식 여부: 위와 같이 자회사 임직원은 자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임직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 운전자’ 특약을 통한 보장 확장 여부 / - 운전자 범위를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특약 추가 여부 : 법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 운전자로 특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모회사/자회사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설계 계약 가능 여부 여부: 이 부분은 재무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공동명의자체가 회계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리스/렌트 구조로 차량 소유를 변경 후 자회사 명의로 재가입 방식 여부: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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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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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우박피해에 대해서 차량손해면책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기렌터카 우박피해에 대해서 차량손해면책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찾아보니 그런내용은 없던데...계약서 상에도 그런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의 내용으로 이는 장기렌터카의 계약서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해당 장기렌터카의 자동차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통상 자동차보험에서는 우박으로 피해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닏. 참고로 농협캐피탈 장기렌터카 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렌터카업체에서 우박피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면제하여 준다면, 렌터카업체에서 별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인지,일정 계약된 공업사에서 수리시 공업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안받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해당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명확히 렌터카업체에서 어떻게 자기부담금이 면제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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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 개인이 운전자보험을 들면 FC는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한 개인이 운전자보험을 들면 FC는 어느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얼마의 기간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수당도 다르게 산정이 되며, 보험설계사인지, 보험대리점인지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단순히 해당 보험만 본다면, 월보험료의 약 10배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나, 일정 보험료이상이 될 경우 인센티브가 더 지급되는 방식이라, 해당 보험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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