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교통사고 상당 드립니다...
신호대기중이었는데
뒤차가 미끄러지며 저를 쌔게 추돌했습니다.
접수번호받고 병원치료중인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항션되는건가요.
차 수리는 몸치료받고 수리하려고합니다.
상대보험사측에서 병원비만 계산주나요?
일못한거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기간 중 소득감소가 입증되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치료비는 당연히 후미추돌로 과실없고 하니 보상 가능합니다.
2명 평가대물로 자동차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병원가서 접수번호 말씀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합니다.
치료 후 부상정도, 소득 등을 감안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수번호받고 병원치료중인데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항션되는건가요?
차 수리는 몸치료받고 수리하려고합니다. 상대보험사측에서 병원비만 계산주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 치료를 받고(치료비는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함),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의 내역은 사고내용,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차량수리에 대해서는 공업사에 차량수리를 맡기고,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보상 또는 렌트를 안할 경우 교통비를 보상받게 됩니다.
1명 평가일 못한거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통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을 보상을 하며 해당 상해에 대한 위자료와
합의시에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에 대인 담당자와 위 금액을 포함하여 향후 치료비를
일정 금액 인정받아 합의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