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앞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수익성이 가장 극대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신기술에 대한 보험료를 올려서 수익성을 내는건지요? 단순하게 입원, 기본적인 치료는 국가 복지 확대로,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상 금액도 줄어들까요?보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신기술이 발생하면 이에 맞게 보험료가 조정이 될것입니다.즉 보험사는 보험료로 인한 수익창출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거수 보험료로 인한 투자수익이 가장 큰 수익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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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무엇을 끊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는 진단서를 끊어야할까요 상해진단서를 끊어야할까요??이런경우에는 진료를 받고 일반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서에 신고하여 뺑소니 사고 처리를 하여 해당 상해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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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유건을 꽂은채로 주행하는 차가 뉴스에 나오던데 이럴경우 배상주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 피해입은 주유소는 차량운전자에게 배상청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인지, 직원에 의해 주유를 하는 주유소인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차량 운전자는 과실분에 따른 과실책임을 지게 되고,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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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차량 2대 중 1대에 대한 사고, 보험료 할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명의의 2대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을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외에는 차량을 매각, 명의이전등의 방법도 있으나, 상기 방법이 가장 보험료 할증금액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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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국민이라면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현재는 일정 조건의 대상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1.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고나한 법류등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등을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을 하게 됩니다. 의무가입이다보니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적용이 안된다면, 의료비수가가 일반수가로 처리가 되어 진료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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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직불치료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 발급도 직불치료비에 해당되나요? 추후에 보험사에 비용 청구 하면 되죠?: 우선, 진단서 발급비용은 치료에 대한 직접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직불치료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발급을 받았다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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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률은 왜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률을 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사고의 경위나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법적인 기준 때문인지 아니면 보험사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과실비율은 민사상 문제로 분쟁이 될 경우 즉, 쌍방이 원만히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사의 경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1심, 2심, 3심등 심급에 따라 과실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뭐가 맞다라고 하기는 어려워, 결국은 누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주장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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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보통 어떤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수이고, (이는 인터넷, 앱을 통해 청구시에는 간단히 작성함으로써 제출이 됩니다) 그외에는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즉,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골절진단비의 경우에는 골절의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하며, 입원일당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하듯 각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청구전에 미리 해당 서류를 체크하고 청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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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후 보험금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메리츠 보험사에서 오늘 85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 90만원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 8월 달에 준다는데 원래 보험금을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주나요?: 이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상환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즉,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1년간 일정 한도의 급여항목의 자기부담금이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해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게 되어, 이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메리츠화재에서 본인부담금 상환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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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을 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중간에 해지를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하고 어느정도 손해를보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우선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간단히 콜센터등에 연락하여 개인인증하고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시 손해액은 해당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지요청시 해당 보험사에 별도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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