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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욕심많은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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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위반로 청약철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얼마전 4월달에 보험료 오른다고 해서 가입을 부랴부랴했습니다. 그런데 가입도중에 변수가 생겼는데요~ 유병자 간편보험 31010으로 3건을 가입했습니다

제가 단체보험으로 2023.2. 제왕절개 수술 실비청구한 이력이 있는데 그때 진단서에 제왕절개랑 자궁근종이 같이 쓰여져 있어서 인지, 청약하는 보험회사에서 실제하지 않은 자궁근종 수술도 추가 고지하라했고 설계사님이 자궁근종 수술도 추가로 고지를 하셨어요. 현증이 보험들때 수술한 것보다 더 불리하다고 해서 실비회사에 저도 수정요청을 안했습니다. 자궁근종은 추적관찰 중입니다

이거 실제로 수술안했는데 보험회사가 수술했다고 추가고지하라고 해서 했긴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때 괜찮을까요? 청약철회하고 실비회사에 근종수술은 안했다고 수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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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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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후 부담보가 없다면 청약을 철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 여부는 보험사의 중요한 심사 기준이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한 경우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근종 수술에 대한 고지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청약을 정정하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험 관련 사항은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로 수술안했는데 보험회사가 수술했다고 추가고지하라고 해서 했긴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때 괜찮을까요? 청약철회하고 실비회사에 근종수술은 안했다고 수정해야할까요?

    :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 고지를 했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 즉 부담보가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단순히 해당 사정을 변경하기 위해 철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고지의무는 이행한 경우에 부담보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부담보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좋은 것이고, 오히려 고지의무을 어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상기 사항을 체크하시고 철회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저는 선택에 도움을 드릴수 있는 대답을 드리는것이니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였다면 가능하면 청약철회후 재청약 또는 정정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보험고지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정보이며 수술 여부는 보험사 입장에선 중요한 인수 심사 기준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할 경우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허위 고지로 간주하여 지급 거절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수 있다는점 조심스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