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고지사항 질문합니다. 위반 및 내용
작년 10월 자궁 관련 검사를 받았고 추척 검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현 2월에 종합 수술비 가입하면 3개월이내 진단에 안걸리는데 추후 이부분에 대해 수술하게되면 면책 기간이 지났어도 수술비를 못받나요? 설계사님마다. 역가입이라서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고지사항이 단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6년 경력의 현직 보험설계사입니다. 다른 분들의 "보장 못 받는다"는 말 때문에 많이 불안하셨죠? 정확한 [알릴 의무(고지사항)] 원칙을 토대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3개월이 지났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 질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재검사(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자님은 작년 10월에 검사를 받으셨고, 지금은 2월입니다. 11월, 12월, 1월을 지나 이미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가 맞습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2. 5년 이내 치료력도 체크해 보세요. 만약 10월 검사 당시에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약을 30일 이상 처방받으신 게 아니라 단순히 "지켜봅시다(추적관찰)"라는 말만 듣고 끝났다면, 5년 이내 고지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결론) 질문서에 묻는 내용에 대해 모두 솔직하게(해당 없음으로) 답변하고 가입하셨다면, 적법한 계약입니다. 추후에 해당 부위에 질병이 악화되어 수술하더라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잡는 경우 보험사에서 조사는 나올 수 있으나, 가입 전 소견이 '수술 권유'가 아닌 단순 '추적관찰'이었다면 문제없습니다.)
[핵심 요약]
검사 시점(10월)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고지 대상 아님.
고지 위반이 아니므로 정당하게 보상 가능.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10월 자궁 검사에서 추적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다면, 이는 단순 고지가 아니라 가입 전 이미 인지한 이상 소견으로 봅니다.
2월에 가입해 3개월 진단면책을 피하더라도, 동일 원인·연관 질환 수술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또는 가입 전 발생 질병을 이유로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경과 여부와 별개입니다.
정확한 지급 가능성은 청약서 고지 내용·의무기록·수술 원인 연관성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10월에 받은 진단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자궁부위라 하더라도 다른 질병이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같은 질병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때 새롭게 생긴 질병만 담보 합니다.
다만, 면책 기간 과 5년이 지나도록 치료 받은 이력 없거나, 의사 소견상 보험가입 전 질병은 완치 소견을 받았다면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그래야 하는데 진단이 있었으므로 부담보3년 또는 5년 (보험사마다상이)걸릴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도 의심소견과 같으므로자궁관련 생식기 부담보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질병이라면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특약에 따라 보험기간내 최초 진단 등의 문구가 있다면 가입전 발병으로 면책대상입니다.
정확한 가입상품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작년 10월 이미 자궁 관련 검사와 추적검사 필요 소견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 전 질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 면책기간이 지났더라도 기존 검사 이력과 연속성이 확인되면 수술비는 지급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궁근종이나 선근종? 여튼 가입 전 질환으로 인하여 가입 후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약관에 따라서 보상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답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환을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한 경우 어쩌고 한다면, 가입전 진단으로 인하여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허나, 유병자상품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추적검사의 경우에는 병증이 악화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에 재검사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