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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상적인진돗개

아주인상적인진돗개

1일 전

보험 고지사항 질문합니다. 위반 및 내용

작년 10월 자궁 관련 검사를 받았고 추척 검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현 2월에 종합 수술비 가입하면 3개월이내 진단에 안걸리는데 추후 이부분에 대해 수술하게되면 면책 기간이 지났어도 수술비를 못받나요? 설계사님마다. 역가입이라서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고지사항이 단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철근 보험전문가

    박철근 보험전문가

    FM에셋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6년 경력의 현직 보험설계사입니다. 다른 분들의 "보장 못 받는다"는 말 때문에 많이 불안하셨죠? 정확한 [알릴 의무(고지사항)] 원칙을 토대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3개월이 지났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 질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재검사(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자님은 작년 10월에 검사를 받으셨고, 지금은 2월입니다. 11월, 12월, 1월을 지나 이미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가 맞습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2. 5년 이내 치료력도 체크해 보세요. 만약 10월 검사 당시에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약을 30일 이상 처방받으신 게 아니라 단순히 "지켜봅시다(추적관찰)"라는 말만 듣고 끝났다면, 5년 이내 고지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결론) 질문서에 묻는 내용에 대해 모두 솔직하게(해당 없음으로) 답변하고 가입하셨다면, 적법한 계약입니다. 추후에 해당 부위에 질병이 악화되어 수술하더라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잡는 경우 보험사에서 조사는 나올 수 있으나, 가입 전 소견이 '수술 권유'가 아닌 단순 '추적관찰'이었다면 문제없습니다.)

    [핵심 요약]

    • 검사 시점(10월)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고지 대상 아님.

    • 고지 위반이 아니므로 정당하게 보상 가능.

    •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10월 자궁 검사에서 추적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다면, 이는 단순 고지가 아니라 가입 전 이미 인지한 이상 소견으로 봅니다.

    2월에 가입해 3개월 진단면책을 피하더라도, 동일 원인·연관 질환 수술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또는 가입 전 발생 질병을 이유로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경과 여부와 별개입니다.

    정확한 지급 가능성은 청약서 고지 내용·의무기록·수술 원인 연관성으로 판단됩니다

  • 10월 검사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순히 위 내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고지의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10월에 받은 진단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자궁부위라 하더라도 다른 질병이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같은 질병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때 새롭게 생긴 질병만 담보 합니다.

    다만, 면책 기간 과 5년이 지나도록 치료 받은 이력 없거나, 의사 소견상 보험가입 전 질병은 완치 소견을 받았다면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그래야 하는데 진단이 있었으므로 부담보3년 또는 5년 (보험사마다상이)걸릴 수 있습니다. 추적검사도 의심소견과 같으므로자궁관련 생식기 부담보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질병이라면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특약에 따라 보험기간내 최초 진단 등의 문구가 있다면 가입전 발병으로 면책대상입니다.

    정확한 가입상품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작년 10월 이미 자궁 관련 검사와 추적검사 필요 소견이 있었다면 보험 가입 전 질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 면책기간이 지났더라도 기존 검사 이력과 연속성이 확인되면 수술비는 지급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궁근종이나 선근종? 여튼 가입 전 질환으로 인하여 가입 후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약관에 따라서 보상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답니다.

    보상하는 손해에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환을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한 경우 어쩌고 한다면, 가입전 진단으로 인하여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허나, 유병자상품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추적검사의 경우에는 병증이 악화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사항에 재검사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