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나와서 보통 작성하는 서류인데, 내가 모르는 다른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진료기록을 넘겨주는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 고지의무 위반도 없고, 심사를 빨리 받아서 이 머리아픈거 끝내고 싶다' 하시면 동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으나, 무조건 동의하고 의료자문으로 진행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꼭 이걸 해야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치의를 통해서 진단서에 질병분류코드가 제대로 들어간건지, 해당 질병에 대해 특별하게 조치된 내용은 없는지 통계자료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인데, 자궁 평활근종에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네요,
아래 내용은 발췌한 내용인데 추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료자문결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될 때, 1차적으로 자문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2차 또는 다른 감정절차를 약속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자문동의서에 꼭 1차적인 의료자문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쓰시고 향후에 발생하는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결과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근거자료가 없다면 재심사를 요청하여도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서두에 이미 소개해 드렸듯이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소비자는 피해구제절차를 설명받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