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단, 절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성 지급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동일 질병은 1년이라는 텀이 지나야 다시 보상 가능)
# 서류 서명 후 1회서 보험료를 받아도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서명으로 인해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서명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