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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절제술 이후 조직검사에 실패한 경우 병원측 과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대장내시경 중 용종이 1개 발견되어 절제, 조직검사를 진행한다고 의사에게 안내 받았습니다.

당일 용종절제를 점막절제술로 처치된 영수증을 받았고 이를 제출하여 보험-1 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2 에서도 점막절제술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신청하니,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병원측 응답은 용종은 제거하였지만, 조직검사 했을 때 용종이 없어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납부한 수술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종절제술에 대한 진료코드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병원 측 실수로 제거한 용종을 확보하지 못해 조직검사를 못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왜 용종절제를 위한 점막절제술에 대한 진단서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수술비 환불을 거부하고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2. 조직검사를 하지 못한 병원측의 과실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

  3. 수술비를 환급 받으면 기 지급 받은 보험-1 의 수령금은 부당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지급 받은 돈을 어떻게 반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병원측에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두서없이 작성된 글이지만, 염치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환급을 거부하고 용종 절제 사실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병원에 요청하세요. 조직 검사를 못한 건 병원 과실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험-1 지급금은 용종 절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수령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수술비 환불을 거부하고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

      : 요구할 수는 있으나,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조직검사를 하지 못한 병원측의 과실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

      : 용종절제를 했는데, 절제조직을 분실한 것은 병원의 과실로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이에 응할 지는 병원측의 대응으로 결과적으로 보상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수술비를 환급 받으면 기 지급 받은 보험-1 의 수령금은 부당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지급 받은 돈을 어떻게 반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닙니다. 용종 제거를 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못했다 하여 수술비 담보는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4. 또한, 병원측에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

      : 병원측에 용종절제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시고, 그에 따라 진단비를 청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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