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종절제술 이후 조직검사에 실패한 경우 병원측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대장내시경 중 용종이 1개 발견되어 절제, 조직검사를 진행한다고 의사에게 안내 받았습니다.당일 용종절제를 점막절제술로 처치된 영수증을 받았고 이를 제출하여 보험-1 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보험-2 에서도 점막절제술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신청하니,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병원측에 요청하였습니다.병원측 응답은 용종은 제거하였지만, 조직검사 했을 때 용종이 없어 결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납부한 수술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종절제술에 대한 진료코드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병원 측 실수로 제거한 용종을 확보하지 못해 조직검사를 못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왜 용종절제를 위한 점막절제술에 대한 진단서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수술비 환불을 거부하고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조직검사를 하지 못한 병원측의 과실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수술비를 환급 받으면 기 지급 받은 보험-1 의 수령금은 부당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지급 받은 돈을 어떻게 반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병원측에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문의드립니다.두서없이 작성된 글이지만, 염치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