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2025년 지금 이 진단서로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깨(상해2021.10.01) 로 후유장해진단서 (2022.08.20) 발급받았는데 착오로 일부보험사에 청구를 못했어요.지금 이 진단서로 청구해도 되나요?: 원론적으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현재 상태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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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 눈썰매로 인해, 상해를 입을시 개인 책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경사로에서 제설 작업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 아이들끼리 눈썰매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책임도 있는건지요? 아니면 관리 소홀한 부모의 전적인 책임인지요?: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아파트측에서 관리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보면, 아파트 경사로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우선 부모의 아이관리상 책임은 부정할 수 없으며, 아파트측에서 해당 경사로에 제설작업등을 제대로 안하였거나, 눈썰매를 타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일부 인정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측 과실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런경우에는 구내치료비특약에 따라 일정 치료비를 보상받는것이 더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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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 없음으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험사가 분쟁을 할수는 있습니다. 즉, 비록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없음이라 하더라도, 해당 진단서로 청구자체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피없음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고로 인한 인피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응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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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뼈 실금 진단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약관에 골절진단금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진단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골절진단금 자체는 질문내용과 같이 상해로 인하여 골절이 된 경우 보상하는 담보로 꼬리뼈에 실금이 간 경우에도 골절진단비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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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 전손시, 중고차를 사게 되면 관리비용도 보험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전손되면, 새로 차를 살 때 비용을 보조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 외에 관리비용 등도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세금만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손되어 상대방측의 보험에서 대물로 처리를 받은 경우새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보상된 차량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보상이 됩니다. 질문하진 관리비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등록세, 취득세외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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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암보험은 중복보상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같은 암에 걸리면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암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중복으로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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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대행 이거 믿을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 실손청구 대행 어플이나 회사들이 제법 있어서 신청을 해볼까하는데요시간도 오래걸리고 실제 받는건 얼마안된다는데 이거믿을만한가요?: 이는 실손보험에 대하여 청구대행만 하는 것으로 실손보험 청구는 간단히 해당보험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내고 청구대행을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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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중에 일부 적립이 되는 암보험이 있고 아예 적립 자체가 없는 보험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 중에 일부 적립이 되는 암보험이 있고 아예 적립 자체가 없는 보험이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보험료중 적립보험료가 있고 없고에 따른 보장의 차이는 없습니다. 적립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만기 또는 해지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로 보장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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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시 사고차량으로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보험사고접수를 취소하고수리비용을 전달받아 자체수리하면 사고기록이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이는 사고기록에 남을 일은 없습니다. 사고이력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쌍방이 협의하에 개인적으로 협의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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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보험자여도 가입한 사람이 다르면 확인하지 못하는건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 자체에 대한 권한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피보험자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보험계약자인 형에게 증권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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