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가입 중 태아특약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보험 중 태아특약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아보험에서 태아특약은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다양한데,통상 주요 특약으로는 심실중격결손증, 심방중격결손증, 사경, 구개열등의 장해출생담보 특약, 저체중아 출생시 인큐베이터 사용에 대한 저체중아 입원일당, 출생 후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을 대비한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선천성 이상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특정선천이상수술담보와 더불어,선천적 이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선천이상 수술비담보, 시각, 청각, 지체장애등 장애진단담보를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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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스쿠터에 치인 후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을 받고 약 6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디다. 이에 따른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합의금으로 받게 됩니다. 합의금의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상해에 대한 직접 의료비상해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 (통상 입원기간만 인정됨)합의당시 추가로 치료가 요할 경우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통원횟수에 따른 통원교통비의 항목으로 각 항목별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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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대물접수만 되고 본인은 대물대인 전부 접수되었을때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시는 대인이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소유자인 경우와 그외의 자(상대방 탑승자, 본인 탑승자등)의 경우가 다릅니다.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소유자외의 자(상대방 탑승자, 본인 탑승자등)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보험사끼리 각자의 과실비율만큼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5:5라면 반반 처리를 하게 됩니다.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소유자인 경우에는 님의 대인으로 처리시 보상자체를 본인 과실분만큼만 하게 되나, 다만 책임보험의 한도액 범위내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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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과실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나 저희쪽 과실이 더 나오게 되면 입원치료는 불가할까요? 입원치료시 저희 과실이 더 많이 잡히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입원치료여부는 상해정도에 따른 주치의가 판단할 문제로 과실이 많다고 입원치료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골절이 되었는데, 과실이 많다고 입원치료를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다만, 차대차 사고에서 염좌진단을 받은 본인 과실이 많은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보험한도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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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합의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 100프로인데 치료 끝나고 치료비 등 따로 합의금액 못 받나요? 상대방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어야지만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책임보험한도액 까지만 책임을 지게 되고, 초과 손해는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급수 12급으로 책임보험 한도액이 12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치료비, 합의금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가 120만원이 되는 것으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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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탔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탔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선 입원비 제가 내고 후에 받는건가요?: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사에서 해당 병원에 지불보증을 통해 피해자가 별도의 부담없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해당 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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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자 모두가 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구매할 때 명의자 전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명의자 전원이 아닌 누군가든 명의자중 한명으로 해당 자동차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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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나도 경찰에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데요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 끼리 해결을 하는 경우는 어떤 사고때는그렇게 하나요?: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하여 모든 사고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교통사고시 경찰에 신고되어 정식 사고처리가 되는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15-20%정도입니다. 하지만,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주장으로 사고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인 경우, 사망사고인 경우,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 등은 되도록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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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고로 재심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이 5:5나왔다고 연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분심위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왔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결과를 수용하거나, 이의기간내에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 두가지만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분심위 진행사항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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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나오고 나서 주행차량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는 과실비율 나오고 나서 대응하면 될까요?: 우선 과실비율은 경찰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나오고 나서 대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은 사고처리를 지켜보시고, 그결과에 따른 과실비율을 보신 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차 선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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