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 비례보상이라며 보상제외사유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한곳에 신청을 하면 알아서 2곳의 시립 보험사들이 각각 분담하여 총 8만원을 챙겨서 보내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경우에는 한보험사에 청구하였다 하여 다른 보험사에 해당 정보가 넘어가 청구하지 않은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각각의 보험사에 각각 청구하여야 하며,보험금 지급은 총의료비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자기부담금포함)을 제외하고 본인이 보상할 금액을 각각 산출하여 비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청구를 안하셨다면 다른 보험사에서는 지급했을리 없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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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진단비 심장질환진단비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100%보장은 없는건가요? 잘못가입한것일까요?: 이는 해당 보험상품이 상기와 같은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면,뇌혈관질환 진단시 최초 1회 가입금액의 20%지급. 뇌졸중 진단시 최초 1회 가입금액의 80%이는 뇌혈관질환에는 뇌졸중도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뇌졸중은 100%를 보상하는 것이고, 그외의 약관상 보상하는 뇌혈관질환은 20%를 보상한다는 것이고,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시 최초 1회 가입금액의 2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리 최초 1회 가입금액의 80%지급이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은 통상 허혈성 심장질환에도 포함되어 급성심근경색의 경우에는 100%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상품이 다양하여 해당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약관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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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은 내가 다쳤을때 아니면 내가다른사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보험은 내가 다쳤을때와 내가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을때도 보험이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둘다 되는 보험은 없나요? : 본인이 상해로 인하여 다친 경우를 보상하는 것은 상해보험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여 본인이 타인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는 각각의 보험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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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급정거해서 몸이 고꾸라졌어요 보상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보상신청 해야하나요? 운수사에 보험접수 해달라고 한후 병원 가야하나요?: 버스탑승중 승객이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버스회사측 또는 버스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험접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사(버스의 경우 버스공제조합)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면 되고,보험접수 전이라도 병원에 가서 우선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이후 접수가 되면 해당 지급한 의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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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증서를 보는데요. 가입금액은 나와있는데 보험금액은 없네요?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금액은 나와있는데 제가 내는 보험료(각각 보증에 대한 각각의 보험료)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총보험료 말고 보장에 대한 각각의 보험료요: 이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해당 보험증권에는 각 담보별로 각 보험료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보험가입자가 연락하여 보험증권을 팩스, 이메일로 받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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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100자동차사고 자차보험 미가입인데 처리를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 100%사고시 본인차량은 자차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되나 미가입이라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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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실손형담보 다수가입확인사항-동일증권 아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무보험차상해는 두대의 차량중 하나만 가입하셔도 되어 보험료가 비싼 한대의 차량에서는 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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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문제에서 보험 약관과 설명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관의 교부와 설명 의무에 대해서 우리 보험에서는 무엇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합약관상 약관의 교부와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심위가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조차도 안정하진 상태에서 넘어가는게 맞나요??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1. 서면교부2. 우편 또는 전자우편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② 제 1 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약관만 포함 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 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 니다.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③ 회사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 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 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 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즉 보험사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설명방법 및 설명하지 않았을 때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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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할때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가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조차도 안정하진 상태에서 넘어가는게 맞나요??: 분심위는 경찰서 사고 처리가 안되어도 각자의 주장 사항 및 보험사에서 조사된 사고조사내용을 기초로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1. 분심위 기다린다.2. 제가 경찰서 가서 신고 하고 가해자/피해자 나눈다어느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는 사안에 따라 즉 질문자가 사고처리시 피해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사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즉, 경찰 사고처리시에는 해당 조사보고서가 보험사에서 조사된 사고조사내용에 우선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나, 사안에 따라 질문자에게 어떤 사안이 더 유리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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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특약 지급내용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는 질병이든 입원하면 둘다 주는건지 하나만 주는건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담보가 상해, 질병 모두 가입하고 있어, 상해사고시에는 상해담보에서, 질병사고시에는 질병담보로 보상이 되며,각각 180일한도, 60일 한도 특약을 모두 가입하셔서, 상해사고든, 질병사고든 60일 까지는 두 담보 모두 보상이 되고, 60일 초과시에는 180일 한도 담보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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