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후진 충돌사고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당시엔 별증상이없어 병원가서 사진이나 찍어보자싶었는데 1시간반정도 지난후에 손목 허리가 많이아프고 없던 두통이오는데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치료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상대방측에 상해를 입었음을 이야기 하고 대인접수를 요청한 후 사고접수번호를 받아 해당 사고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통상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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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 수술비를 운전자 보험과 실비보험에 청구하면 둘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가락을 수술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운전자 보험에도 상해 통원 수술비 약관이 있고 다른 보험사에 실비보험에도 상해 통원 수술비 약관이 있는데 두군데 다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해당 수술이 상해로 인한것이고, 각 보험 담보에 해당이 된다면,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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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은 5주로 나왔는데 70이 넘어 근로능력이 없다고 150만원 합의를 요구하는데. 찾아보니 상해등급이 8~9급정도 인거 같고 70살 이지만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합의금이 너무 적은것 같아서 어느 정도 어떻게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 합의금의 내역은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 8급의 경우 30만원, 9급의 경우 25만원),휴업손해는 약관상 농업인의 경우 만 70세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만나이로 산정해 보시고,통원치료에 따른 통원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현재 상태를 고려한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상기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 민액 민 70세 이상이라면 휴업손해가 없어 실질적으로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상태를 살펴 향후 치료비가 더 발생할 것이라면 합의하지 않고 더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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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확인서? 이거 제가 작성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제 보험 담당자가 연락와서 이 서류 주면서 쓰라는데 이거 제가 쓰는거 맞나요?확인사항에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 이런 글이 있는데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하는거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피해자고 억울한 상황인데 이거 제가 쓰는게 맞나요?: 우선, 해당 확인서를 서명하는 것은 쌍방이 자차가 없거나, 보험사가 동일보험사로 원칙적으로는 분심위 대상이 아니나, 양측의 분심위진행에 대하여 동의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원칙상 분심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분심위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하여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분심위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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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화재 1세대 실손에 가입되어있는데 4세대로 바꾸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db화재 1세대 실손에 가입되어 있는데 4세대로 바꾸는게 유리할까요? 1세대가 유리할까요?: 1세대 실손이라면, 2009.0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계약내용상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4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높은 단점이 있으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나이, 직업, 직무, 가족력, 기왕증, 상해질병에 대한 병원진료에 대한 개인 성향등에 따라 향후 병원진료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유지를, 아니라면 전환이 유리합니다. 즉, 개인별로 유불리가 다른 문제로 상기 사항을 살펴 신중히 고려 하여 결정(1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시 다시 1세대 가입은 불가합니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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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원스톱암보험인데 중도보험금 60만원 지급되는데요. 만기해지환급금액 내에서 돌려주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장내용에 보면 보험 자체에서 보장해주는 것 같은데,또 어떤 보험전문가님 말씀들어보면만기해지환급금에서 분할해서 미리 돌려주는거라고 하는데보장인가요? 미리 환급인가요? 헷갈려요!: 이는 해당 암보험의 계약상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만기해지환급금에서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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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대인 사고가 났는데 연락처를 주고 받았는데 내일 전화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합의를 하자 아니면 어떻게 할거냐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고가 어느정도 경미한 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에 합의하고 정리를 하거나, 보험처리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를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주장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해놔야 할 까요?: 보험사에 연락을 미리 해두셔도 되나, 일단 상대방의 어떠한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상대방과 일단 이야기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연락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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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낼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차를 운전시켰는데, 만약 대리기사가 사고를 낼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거죠? 법적으로 요: 대리운전시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기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도 있어, 대리운전 기사가 차주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낸 경우, 민법상 차주는 사용자에 해당되어, 차주도 사용자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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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험 요소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 위험 요소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것이 있나요???:건강위험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이야기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건강보험에서 과도한 음주, 흡연량 및 흡연기간, 과도한 체중등에 따라 일부 보험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사람, 비흡연자에 비해 질병위험이 높아 보험료에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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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수리비 전부 물어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물건에대해 망실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해당사고로 파손된 부분에 한정되게 보상을 하면됩니다.따라서 해당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하면 되는것으로 견적내용중 기존에 파손 된 부분은 보상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해당견적 내용이 사고로 인힐것인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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