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2 사고부담금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인배상2 사고부담금의 금액이
1사고당 1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2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인배상2로 보험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1억원 정액으로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 무면허 등으로 자기부담금 발생시 대인2의 경우 한도금액내에서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환입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2 사고부담금의 금액이 1사고당 1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2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인배상2로 보험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1억원 정액으로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 사고부담금은대인배상2의 경우 1억이라 함은
대인배상2에서 지급된 보험금 범위내에서 납입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인배상2로 99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9900만원을 2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2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대인배상2로 2억이 지급이 되었다면 1억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최고 1억을 한도로 하여 1억 이내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보험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인 배상 2의 사고 부담금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마약 약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고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고 부담금은 없습니다.
위의 사고로 사고 부담금을 지급할 때에는 1사고당 1억원까지 부담을 하게 되고 정액 납부는 아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