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생명, xx화재 둘다 실비보험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은 xx생명에 있는건가요? 아니면 xx화재에 있는건가요??실손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판매가 가능한 보험상품이고 현재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로 차이가 없습니다.즉 생명보험 손해보험 어디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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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화재도 손해보험사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상이나 화재도 손해보험사인건가요??네 맞습니다. ㅇㅇ화재, ㅇㅇ해상은 주로 취급하는 보험을 기재하는 것으로 모두 손해보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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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완납을 한상태로 지금 해지를 하여도 적립보험금만 받기 때문에 굳이 해지하실 이유는 없어 그대로 두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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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면책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엄일히는 대물 면책이라함은 대물 보상을 안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이 수리를 안하여 보상 할것이 없는 경우 또는 계약상 하자로 보상을 할수 없는 경우이나.질문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우선 자기 자차로 처리하여 우선 면책종결하고 추후 구상청구시 진행한다는 것으로 보상을 유보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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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에 보행자가 치여 다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쳐서 다치게 했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인도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차도의 우측단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인도에서 사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전겆득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자전거측에서 보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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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황색불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5대5과실이 나온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보험사에서 신호위반이라서 5대5가 나올거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상대측이랑 보험사가 같아서 그런건가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쌍방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그 위반이 중대하여,대소로 구분 및 직진, 좌회전등을 고려하지 않고, 5:5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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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항목으로는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상해로 인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상해정도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요한 요소라 하는데 경미한 부상과 중상에 따라 합의금에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경상의 경우와 중상를 비교해 보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가 다를 것이고, 치료기간 및 치료방법이 달라 휴업손해액이 다를 것이고,통원도 통원횟수가 다를 것이고, 경상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반면, 중상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고, 간병도 필요할 수 있어 상실수익액과 간병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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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정하게 내는 보험료는 현금으로만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료는 현금으로만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해당 가입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거나, 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 방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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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손보험을 영수증없이 그냥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동안 실손보험청구를 하려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청구를 하곤 했는데 이제부터는 영수증같은 서류없이 그냥 청구 할 수있게 바뀐건가요?10.25일 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가 시행이 되었으나,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대상 의료기관은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로, 해당 시스템 구축미비등으로 해당 시스템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크게 미치지 못해, 해당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아닌 이상 당분간은 기존과 같이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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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후 치료까지 하였으나, 100:0 과실로 된다면 대인접수 철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 분심위, 소송 등의 과정을 통해 10:0으로 무과실판정이 난다면 상대방에게 지불된 대인보상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과실 미확정상태에서 보상을 하였으나 추후 무과실로 확정이 된다면 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반환청구를 하게 되고 보상처리한것은 반환여부와 관련없이 무과실로 처리되어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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