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접촉사고 대인접수 질문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도 저도 대인신청을 했다가 서로 대인 담장자를 통해 자비 치료를 하기로 하고
각자 대인은 취소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질문 드릴 사항은 서로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좋지는 않았던 상황인지라
상대방이 자비나 실비를 통해 치료를 받고 다시 대인 신청 하는 상황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 쪽에서도 다시 대인 접수를 하려면 병원 진료를 언제까지 받고 진단서를 언제까지 끊어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대인 접수를 취소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시 대인 접수를 요구할 때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데 불리하지 않은 방법은 최소 4주간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그 기간내에 과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진료만 일단 받아놓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그러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횟수는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신청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고 후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너무 늦게 초진을 할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한번 정도는 병원을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 쪽에서도 다시 대인 접수를 하려면 병원 진료를 언제까지 받고 진단서를 언제까지 끊어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나쁜마음을 먹고 대인청구에 대해 번복하고 청구를 한다면,
질문자도 해당 사고에 대하여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치료이력으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때 병원 진료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로 인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사고일로 부터 최대한 빨리 진료를 받아두시면 되고, 진단서는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