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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접촉사고 대인접수 질문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상대도 저도 대인신청을 했다가 서로 대인 담장자를 통해 자비 치료를 하기로 하고
각자 대인은 취소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질문 드릴 사항은 서로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좋지는 않았던 상황인지라
상대방이 자비나 실비를 통해 치료를 받고 다시 대인 신청 하는 상황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 쪽에서도 다시 대인 접수를 하려면 병원 진료를 언제까지 받고 진단서를 언제까지 끊어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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