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일상 공개
많이 본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쿨한바다표범239
쿨한바다표범239

접촉사고 피해자가 대인신청시 가해자도 대인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대인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대인 신청했다해서 저도 원래는 신청할 생각 없다가 접수해달라했습니다.

피해자측도 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저도 병원을 가는게 나을까요..?

제가 잘 못했지만 피해자측에서 대인뿐만 아니라 과잉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여서..저도 이런경우 대인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적인 복수심리지 그다지 어떤 이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받고 부족한 부분은 내 보험으로 보상받고 할증 되는건데 이게 의미있는 건가요?

    치료가 필요하시면 당연히 하시는게 맞는데  일부러 하는건 젠 비추요 ㅠ

    1명 평가
  • 가해자 입장이라도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피해자 자동차보험 대인 신청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신청하여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질문자님 과실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이미 대인 할증까지 부담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에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 하여 조기 합의를 통한 일부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할증을

    보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측도 과실이 있는 경우인데 저도 병원을 가는게 나을까요..?

    제가 잘 못했지만 피해자측에서 대인뿐만 아니라 과잉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여서..저도 이런경우 대인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받는 경우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도 대인처리를 받게 되면, 상대방측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감정적으로만 본다면 같이 대인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