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처음인데 저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6대4정도로 제가 가해자 쪽이 될것같긴 한데 큰 사고는 아니라서 대인을 안할줄 알았는데 상대에서 대인접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허리아프고 목 아프고 해서 대인접수 하고 병원가서 치료 받고 왔는데요 가해자가 되더라도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에 합의금 받을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서 연락 올겁니다.
2. 단순염좌 등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는정도 한도가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비록 과실이 많은 피해자라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를 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 합의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귀하도 소정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하시고 소정의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은 후
상대방 보험사의 귀하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준비하여 귀하의 보험사에 자손 또는 자상 담보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 한도 금액안에서는 치료비는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염좌 진단 12급에 해당하는
120만원까지는 치료비로 쓸 수 있어 그 금액을 다 주지는 않으나 미리 합의를 보게 되면 이미 쓴 병원비를 제외하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회사에서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주고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합의금은 받을 수
있으십니다
향후 약관상산출금액은 안나오더라도 향후치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