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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초코다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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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처음인데 저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6대4정도로 제가 가해자 쪽이 될것같긴 한데 큰 사고는 아니라서 대인을 안할줄 알았는데 상대에서 대인접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허리아프고 목 아프고 해서 대인접수 하고 병원가서 치료 받고 왔는데요 가해자가 되더라도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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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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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에 합의금 받을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서 연락 올겁니다.

    2. 단순염좌 등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는정도 한도가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비록 과실이 많은 피해자라도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를 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 합의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더라도 상대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귀하도 소정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와 대화를 잘 하시고 소정의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은 후

    상대방 보험사의 귀하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준비하여 귀하의 보험사에 자손 또는 자상 담보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 한도 금액안에서는 치료비는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염좌 진단 12급에 해당하는

    120만원까지는 치료비로 쓸 수 있어 그 금액을 다 주지는 않으나 미리 합의를 보게 되면 이미 쓴 병원비를 제외하고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회사에서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주고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합의금은 받을 수

    있으십니다

    향후 약관상산출금액은 안나오더라도 향후치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