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후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 다쳐서 실비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현장심사 업무위임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보험금 지급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 걸까요?: 통상 소액 실비청구의 경우에는 3일이내에 지급이 되나,현장심사 업무위임을 한다면, 위임받은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하고 조사가 완료되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급처리기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적극 협조를 한다면 통상 한달이내에 지급이 될 수 있으나,사안에 따라 분쟁의 대상이 된다면 분쟁사안이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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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중인데 자차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과실비율이 제가 낮아지면 납부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님 차량 수리비를 제가 우선 다 내고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자차처리로 우선 하시고 결정된 상대방 과실분이 자기부담금까지 커버한다면 해당금액은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즉 자기부담금으로 31만원을 부담하였다면 총수리비는 155만원이 나왔을 것으로 상대방 과실이 80%이내라면 본인이 환급 받을것은 없고., 90%가 나온다면 15.5만원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재심의 결과를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지만 , 저는 다른걸 원하는게 아니고 보험사의 정확하고 확실한 과실 비율을 원합니다!참고로 재심의까지 갔다면 해당결과에 대한 이의는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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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병원비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 보험사에 연락을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는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입니다.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한 경우, 일단 제 자비를 부담해서 병원비를 수납한 이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내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병원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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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우선 해당보험상품에서 담보하는 것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보장하는 담보는 어떤지, 가입금액은 적절한지, 보험료는 본인 경제상황에 맞는지, 보상기간은 적정한지, 보험료 납입기간은 어떤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해당보험의 고지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등 전반적으로 꼼꼼히 살펴야 본인에게 적절한 보험가입을 할수 있습니다.이를 모두 체크하기 어렵다면 각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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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담당자 마음에 안들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관리자와 통화를 원한다고 요청하시어 관리자와 통화를 하시어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안내를 요청하심이 좋을듯 합니다.담당자 개인의 역량, 상향상의 문제이니 관리자와 통화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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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이범을 잡았습니다. 제가는 긁혔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접수번호는 나왔는데 기다리는게 유리한상황일까요?: 안타깝지만 기다리신다고 하여도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소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험사에서는 그럼 소송을 하세요라는 마음일 것이고,질문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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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중간에 갈아타는거 정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사고 처리 중)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사고처리 중에도 보험사를 바꿀 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고처리 끝나고 바꿔야 하는지요?: 사고처리 중에도 보험사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이 없어 해당 보험을 해지하고 타사에 신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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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고 우선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가져가면 된다고 하던데, 그럼 만약 나중에 8:2의 비율이 나오면 수리비의 80%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리비의 80%가 80만원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80만원 부터 환입이 됩니다.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대인은 대물이랑 관련 없어서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합의하면 된다고 하던데 만약 합의가 되서 얼마간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을 하면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나요?: 합의를 하게 되면,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시점까지의 병원비는 병원측에 지급하게 됩니다. 저는 최소 8:2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인정 못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누가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상황이구요. 만약 소송까지 가서 제가 승소하면 상대방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소송을 하여도 이 또한 보험사가 모두 처리를 하게 되고, 대인, 대물처리에 따른 할증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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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다가 겨울에는 안탈건데 보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틀전 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겨울에는 바이크 탈 계획이 없습니다. 타지 않을때 동안 보험료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의무보험을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소유자는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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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10대 0 주장 및 대인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 확정되기 전 우선 개인적으로 일반 접수 후 병원 진료를 보고, 추후에 과실 비율 확정이 되면 상대측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청 및 기존 진료 본 자료를 토대로 상대 보험사에 진료비 요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번과 같이 하였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는 대인 처리를 해준 만큼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에 입원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당하기만 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네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할 경우 그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과실 비율이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은데, 결정 된 이후에 대인 접수 후 진료를 보는 것은 가능할까요? 시간이 꽤 지난 이후에 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된다면 가능하나, 경미사고의 경우 시간이 경과한 후 치료를 받게 되면, 해당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3번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상대방 운전자측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인처리가 되면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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