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경건한타킨93
경건한타킨93

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일까요?

월요일 지점 방문하여 보험상담 후 계약서 작성

계약일자도 당일이고 보험금도 다음날 빠져나갈 거라고 하였음 그리고 회사에서 20일 이내로 전화와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함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산부인과 방문 예정이었는데 갔다가 종양이나 이상소견이 있을까봐요,,

이미 계약서도 작성해서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20일이내 심사전화 오기 전에 병원에 방문했다가 이상소견이 있으면 이건 고지의무 위반은 아닌 건가요?

<계약서 작성 당일~20일이내 심사전화 >사이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받은 건 고지의무랑 상관 없는 거죠? 계약한 당일 기준으로의 병력만 따지는 건가요?

전화로 확인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내일 병원 방문해서 전화오기 전에 진단받았다면 문제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없이 가입이 되었다면 산부인과 방문 검사한일이 없이 가입후 병원방문하여 이상소견이 있는건 괜찮습니다 만약 가입전 병원 검사나 진료 치료력이 있었다면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 심사라는것은 없습니다 이미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빠져 나갔다면 아마도 모니터링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고지의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20일 이내에 심사 전화가 오기 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전 5년 이내의 병력에 대해 알리는 것이며 계약 후 발생한 병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일 기준으로 병력이 판단되므로 생리통으로 인한 진단이 계약 후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전 이미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심사 전화가 오기 전에 병원 방문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5년 이내, 1년 이내, 3개월 이내 병의원 진료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가입심사를 받는 중에 병원을 이용한 것은 보장은 못받습니다. 보장개시는 질병보험 중 암보험의 경우에 90일의 면책기간을 제외하면 보험가입심사를 통과하고 1회 보험료가 지급된 시점부터 책임개시가 되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심사 중에 병원 이용은 고지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고지사항은 보험 계약을 하기 전 3개월 이내에 병원 이용 내역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입심사 중에 병원을 이용한다면 보험청구는 하지 마시고 병원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장은 보험료 1회 납부를 하고 나서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도 작성해서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20일이내 심사전화 오기 전에 병원에 방문했다가 이상소견이 있으면 이건 고지의무 위반은 아닌 건가요?

    <계약서 작성 당일~20일이내 심사전화 >사이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받은 건 고지의무랑 상관 없는 거죠? 계약한 당일 기준으로의 병력만 따지는 건가요?

    전화로 확인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내일 병원 방문해서 전화오기 전에 진단받았다면 문제 없는 건가요?

    : 우선 고지의무는 가입전 병력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리는 것으로,

    보험가입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입전에 이상증상등이 있어 진료를 받았거나, 이상소견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초회 보험료가 입금이 되었다면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심사전화는 바로 옵니다...1주일을 넘기지도 않구요.

    단순히 생리통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일 이전에 고지의무에 대해서만 잘 지키셨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일은 계약자와 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일로 보험가입시 가입전 5년이내의 병력을 고지하게 되어 있으며 계약일 이후의 병력은 고지의무위반이 아닙니다.

    가입 후 완전판매모니터링을 모바일 또는 유선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전화심사 후에 내원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보험금이 빠져나간 날이 보험개시일입니다.

    20일 이내에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설계사분이 잘 설명하였는지 확인하는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이미 고지사항을 잘 기재하여 보험금까지 출금 되었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부 특약에는 면책기간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3개월의 면책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