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일까요?
월요일 지점 방문하여 보험상담 후 계약서 작성
계약일자도 당일이고 보험금도 다음날 빠져나갈 거라고 하였음 그리고 회사에서 20일 이내로 전화와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함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산부인과 방문 예정이었는데 갔다가 종양이나 이상소견이 있을까봐요,,
이미 계약서도 작성해서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20일이내 심사전화 오기 전에 병원에 방문했다가 이상소견이 있으면 이건 고지의무 위반은 아닌 건가요?
<계약서 작성 당일~20일이내 심사전화 >사이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받은 건 고지의무랑 상관 없는 거죠? 계약한 당일 기준으로의 병력만 따지는 건가요?
전화로 확인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내일 병원 방문해서 전화오기 전에 진단받았다면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없이 가입이 되었다면 산부인과 방문 검사한일이 없이 가입후 병원방문하여 이상소견이 있는건 괜찮습니다 만약 가입전 병원 검사나 진료 치료력이 있었다면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 심사라는것은 없습니다 이미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빠져 나갔다면 아마도 모니터링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고지의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20일 이내에 심사 전화가 오기 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는 계약 전 5년 이내의 병력에 대해 알리는 것이며 계약 후 발생한 병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일 기준으로 병력이 판단되므로 생리통으로 인한 진단이 계약 후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전 이미 이상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후에는 심사 전화가 오기 전에 병원 방문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5년 이내, 1년 이내, 3개월 이내 병의원 진료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가입심사를 받는 중에 병원을 이용한 것은 보장은 못받습니다. 보장개시는 질병보험 중 암보험의 경우에 90일의 면책기간을 제외하면 보험가입심사를 통과하고 1회 보험료가 지급된 시점부터 책임개시가 되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심사 중에 병원 이용은 고지해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고지사항은 보험 계약을 하기 전 3개월 이내에 병원 이용 내역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입심사 중에 병원을 이용한다면 보험청구는 하지 마시고 병원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장은 보험료 1회 납부를 하고 나서 보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도 작성해서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20일이내 심사전화 오기 전에 병원에 방문했다가 이상소견이 있으면 이건 고지의무 위반은 아닌 건가요?
<계약서 작성 당일~20일이내 심사전화 >사이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받은 건 고지의무랑 상관 없는 거죠? 계약한 당일 기준으로의 병력만 따지는 건가요?
전화로 확인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내일 병원 방문해서 전화오기 전에 진단받았다면 문제 없는 건가요?
: 우선 고지의무는 가입전 병력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리는 것으로,
보험가입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입전에 이상증상등이 있어 진료를 받았거나, 이상소견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초회 보험료가 입금이 되었다면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심사전화는 바로 옵니다...1주일을 넘기지도 않구요.
단순히 생리통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일 이전에 고지의무에 대해서만 잘 지키셨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일은 계약자와 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일로 보험가입시 가입전 5년이내의 병력을 고지하게 되어 있으며 계약일 이후의 병력은 고지의무위반이 아닙니다.
가입 후 완전판매모니터링을 모바일 또는 유선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전화심사 후에 내원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보험금이 빠져나간 날이 보험개시일입니다.
20일 이내에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설계사분이 잘 설명하였는지 확인하는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이미 고지사항을 잘 기재하여 보험금까지 출금 되었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부 특약에는 면책기간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3개월의 면책기간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