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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벌잡이173
귀중한벌잡이173

실비 가입 후 병원검사결과 나왔을 때 보험사 전화해서 고지해야하나요?

실비를 가입하기 며칠 전에

국가 검진으로 자궁 경부암 검사및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실비 가입 심사할 때 국가검진으로 경부암 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해당 병원에서 문자로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에 이를 고지후 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가입 이후 병원에서 내원하라는 문자가 와서 방문했더니 세균 및 바이러스가 관찰되어 치료를 하자고 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고지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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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 대상 입니다.

    세균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검사를 했다면,

    추가검사로 1년이내 고지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을 보험사에 꼭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질병이 확진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은 발견 되지 않았지만 다른 이상으로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이 발행되었다면은 보험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승인이 된 것이지요 고지를 했는데 관련해서 부담보라든가 검사 결과지 제출을 요구했다던가 하는게 없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약하고 심사가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면 고지하는게 좋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다 직접적으로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센터 즉 녹음이 되는 녹취가 되는 그런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알게되거나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 대상이라면 구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셔도 보험사에서 큰 문제는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치료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비로 하시고 다른 치료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