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가입 후 병원검사결과 나왔을 때 보험사 전화해서 고지해야하나요?
실비를 가입하기 며칠 전에
국가 검진으로 자궁 경부암 검사및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실비 가입 심사할 때 국가검진으로 경부암 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해당 병원에서 문자로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에 이를 고지후 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가입 이후 병원에서 내원하라는 문자가 와서 방문했더니 세균 및 바이러스가 관찰되어 치료를 하자고 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고지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 대상 입니다.
세균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검사를 했다면,
추가검사로 1년이내 고지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가입할때 검진내용을 고지하고 승이니 나서 가입이 되었다면 지금 그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상관은없습니다만 청구는 하지 않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기사고로 조사후 해당부위 부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을 보험사에 꼭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 질병이 확진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은 발견 되지 않았지만 다른 이상으로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고지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이 발행되었다면은 보험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승인이 된 것이지요 고지를 했는데 관련해서 부담보라든가 검사 결과지 제출을 요구했다던가 하는게 없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약하고 심사가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면 고지하는게 좋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다 직접적으로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고객센터 즉 녹음이 되는 녹취가 되는 그런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알게되거나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 대상이라면 구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셔도 보험사에서 큰 문제는 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치료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비로 하시고 다른 치료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