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전 보험회사에서 건강검진 요청

보험 가입전 보험회사가 제게 건강검진 결과지를 요청해서 건강검진을 했었고. 정상 결과지를 제출 하였고 심사승인이 나고 표준체로 가입 했어요 다만 고지사항에 3개월이내 병원진료나 건강검진 받은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를 했어요 검강검진할때 의사한테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말했었고 병원비는 지불 했어요..돈을 냈으니 의료기록에 검진검진 기록이 남았겠죠..

세월이 흘러 만약 큰병이 걸리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시 3개월 이내로 검강검진 받았는데 아니오로 체크 했으니 고지위반으로 불리한 결과를 줄까봐 그러면 엄청 억울할꺼같아서 증거를 모아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이네요..

보험사에 제가 아니오 체크를 해서 보험금 부지급이나 강제해지?에 좋은 명분을 준거 같아서 속상 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요청에 의한 건강검진만 진행하신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날짜가 같이 적혀있고, 보험사에서 요구했던 상황이라 보험사가 마냥 모른체 할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건강검진을 했었고 정상결과지를 제출하였고 그 서류를 가지고

    표준체보험을 가입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앞전 서류가 누가 봐도 완벽한데 그걸가지고 태클을 걸었다가 오히려 보험사가 욕먹을 짓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승인되셨던거 같은데요.

    맞을까요?

    설계사한테만 제출하셨다면 실제 보험사 징구 여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찜찜 하시다면 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결과지 내용상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정상이라고 하시니 큰 문제는 아니되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한 건강검진 내용은 이미 결과지를 제출하여 승인이난 상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외 3개월이내 병원력은 고지내용이 됩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보험사에 정상결과지를 제출한 검사만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었고, 이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으셨다면 고지위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은폐'**가 성립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의 상황과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지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 보험사가 이미 해당 검진 사실과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 보험사의 요청으로 검진을 받고 정상 결과지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셨으므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위험을 평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청약서의 질문지에 "아니오"라고 체크한 것은 단순 서류상의 형식적 기재 착오일 뿐, 보험사를 속이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 검진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 3개월 이내 검진에 대한 고지의무는 보통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 '이상소견' 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결과가 정상이었으므로 보험 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험 요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응 조치

    당장 혼자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나, 훗날 혹시 모를 보험사의 꼬투리 잡기를 완전히 방지하고 싶다면 아래 사항을 점검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당시 증거 자료 확보 (선택 사항)

    * 보험 청약서 및 심사 승인 서류: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청약서 사본, 가입제안서, 또는 승인 완료 안내 메시지/이메일 등을 보관해 두세요.

    * 건강검진 결과지: 당시 발급받았던 '정상' 소견의 건강검진 결과지 사본이 있다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 등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고객센터를 통한 확인 및 보완 (권장)

    *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가입 당시 보험사 요청으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고 승인받아 가입했는데, 알릴 의무지에는 체크가 빠져 있다. 당시 제출 기록이 전산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문의해 보세요.

    * 보험사 전산 시스템에 당시 제출된 검진 결과지나 심사 이력이 기록되어 있다면, 향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사가 직접 검진을 요구했고 정상 결과지까지 받아서 승인한 계약이므로, 차후 청약서의 단순 체크 오류 하나만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강제 해지할 명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월이 흘러 만약 큰병이 걸리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시 3개월 이내로 검강검진 받았는데 아니오로 체크 했으니 고지위반으로 불리한 결과를 줄까봐 그러면 엄청 억울할꺼같아서 증거를 모아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이네요..

    보험사에 제가 아니오 체크를 해서 보험금 부지급이나 강제해지?에 좋은 명분을 준거 같아서 속상 하네요

    : 보험사가 건강검진결과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심사를 받고 가입한 보험이라면 비록 질문지의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검진을 안했다고 설문지에 작성하였어도,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단순 착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