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현장심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를 자행할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심사중이라면서 보험금 부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고지의무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동의를 하는것이 원만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현장심사와 관련된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은 필수입니다.
조사자는 보험사고와 관련된 병원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니, 협조하시는 게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만약 서류 제출이 부담스럽거나 의문이 있다면, 담당 손해사정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필요시 이의제기나 문의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심사자의 기본 업무는 의료기관 방문인데요. 보험계약자인 고객의 의료정보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상 타인의 의무기록을 발급받으려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피신청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객인 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심사에서는 대면면담도 요청하게 됩니다. 대면면담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자필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자필 서명을 하고 현장심사 조사자가 와서 회수하게 됩니다. 현장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진행을 중단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이유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느냐 여부도 있지만 진료가 보험청구목적에 적절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보험청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으시려면 신분증 사본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병원에 대하여 진료열람동의서가 아닌 해당 청구하셨던 병원에 대한 진료열람동의서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입 직후 근접 사고건이나 고액 사고건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열람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해당 병원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시에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수진 내역서 보내주면 가장 간단하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과 의무기록 사본 열람 동의서와 위임장을 써주면 보험사 현장 조사자가
조사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뿐이니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가입 후 얼마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시 현장실사가 나옵니다.
현장실사시 고지의무 위반사항 및 청구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기에 신분증사본과 동의서 받아 가서 병원기록 확인을 합니다.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가입한지 얼마 안되서 청구를 하여 심사가 나오는듯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고지의무만 잘 지키고 가입을 하셨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심사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나올 순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사본은 과한 개인정보요구입니다. 만약 신분증사본 제출을 거부했다고 부지급이 된다면 보험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민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아랫배가 아픈건 굉자히 흔한 고통입니다. 이상이 없었다니 더더욱 그냥 잠깐 아픈걸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청구를 했더니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다? 과합니다. 왜 필요한지 확실한 이유를 듣고선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셧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원래 청구한 병원에 대해서만 진료열람동의서가 필요한게 아닌가요?
: 해당사항은 3년이내에 보험사고로 발생으로 인한 보험청구로 고지의무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금청구를 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가입전 병원진료기록이 있는지등도 체크를 하게 되어, 만약 있다면 어떤 원인으로 병원을 내원하였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2.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계약시 알릴의무에 대해서 확인차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보내드리는게 맞나요?
: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현장조사시 병원진료기록 열람및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기와 같이 질문자의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조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정 협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한 병원에 대해서만 진료열람동의서 서명해 주면 됩니다. 동의서에 의료기관명을 명기하지 않으시면 조사자가 여러 병원에 다닐 수 있기에 명기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은 의무기록지 발급시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필요하기에 사본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나지 않아 근접사고라 하여 조사를 나온 것 같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없다면 문제 될 것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청구한 병원은 기본 작성이구요. / 보상을 해야 될 계약의 알릴의무와 관련된 병원 / 이번 보상건과 관련된 병원 등에 열람 동의를 요청 할 것입니다.
병원 내방할려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