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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밀잠자리22
화끈한밀잠자리2223.03.23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려요

이번 2월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고지의무는 1월 요관결석으로 병원간적이 있어서 고지하고 가입하였습니다.

가슴쪽의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되어 3월에 수술비 신청을 하고

현장조사자분이 나와서 질병으로 방문한 병원 3곳과 여유있게 2장정도 병원이름없이

서명 사인을 요구하셔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관결석으로 인한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촬영한 CT를 열람하였고

(저한테 말을 해주지않고 다른 병원의 제 개인정보를 열람한것은 충분히 문제된다고 생각하여 보험사에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거기서 이미 가입 전 해당 가슴에 관한 질병과, 지방간이 진단되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보험금청구건 부지급과 해지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전화상 안내 받았습니다.

질문. 1월 복통으로 내원하여 의사에게 진단받은것은 요관결석만 있는데 의사가 말해주지않았고 요관결석으로 인한 진통제 처방만 받고 지방간과 가슴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투약행위는 없었습니다, 진단해주지 않았던 질병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진단하여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게 맞나요? 청약 및 계약 전의 질병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가입당시 알지 못했다면 보장해주고 계약유지를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제 입장에서는 고지를 다하고 정상적으로 가입했다고 생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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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자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신규가입자의 질병, 장해, 상해 등 신체적 상태 및 직업, 이륜차 운전, 위험한 취미 등이 해당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며,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과 다른 질병이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정도의 상당한 연관성이 없는 질병은 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1월 복통으로 내원하여 의사에게 진단받은 것은 요관결석만 있는데 의사가 말해주지 않았고

    요관결석으로 인한 진통제 처방만 받고 지방간과 가슴질병에 대한 치료 또는 투약행위는 없었다면,

    그것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월에 병원간것이 요관결석 진단건 말고도 다른 진단이 없었다면 무슨 고지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지방간은 이해가 되지만 가슴통증은 이해할수는 없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데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네요.

    가슴은 어떤 질병코드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병원의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코드가 있는지를 보시고 보험사에는 요관결석을 제외하고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계약유지를 요청하시는 것이 최선에 방법이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 보니 민원을 한번 제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민원을 한번 더 하셔야 할 듯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간과 가슴질병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하는 자료(당시 진료 후 검사결과와 처방전 내용 모두)를 첨부하여 민원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진료 내역 등 의료 기록에 따라 처리한 것이며 환자의 질병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참작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의료 기록에 지방간과 가슴관련 질병 내용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해지 됩니다.

    다른 병원의 진료 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진료 기록 열람 등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보험 가입 이후 시간적으로 흘렀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 알지 못했더라도 보장해주고 계약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고지의무사항이 적발이 되면 보험사는 부담보를 잡던가 또는 보험을 강제 해약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의 선택사항입니다.)

    안타까운것은 현장조사하는 사람한테 싸인을 한 것이..병원에 대한 기록을 열람에 동의를 한다는 싸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간과 가슴질병에 대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했고 진단 기록상에 남아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