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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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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긴급체포에 부수하는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종래는 긴급 필요 유무와 관련 없이 48시간 이내에 압수 등을 할 수 있던 것을 개정하였습니다.

2. 위 규정은 오직 긴급체포에만 허용될 뿐 영장에 의한 체포나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절차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긴급체포의 긴급성과 그 대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과이기에 다른 체포나 구속에는 유추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3. 압수 등 대상물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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