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환수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0년 9월경에 실비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21년 2월에 다한증 수술을 받고 이번에 실비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비 가입할 당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다한증 치료를 받은 건에 대해 청구를 했는데 아래와 같이
고지의무 관련 내용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고지사항
아니요 -> 3개월내 치료내용 확인
위 내용을 위반하여 가입 이후 치료 받은 건은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기존에 수술건으로 지급되었던걸 다시 환수해야한다는데 잘 이해가되지 않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