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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늑대239
조신한늑대23921.08.05

실비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비손해보험 2020.8.5 부터 가입하여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상해로 인한 도수치료로 가끔 실비보험금 지급을 받았으며,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근 영상의학과에서 유방 초음파를 받고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건 알릴의무 위반이 의심된다고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요청 건 : 2020.8.31, 2021.7.5 두건 유방 초음파

ㄴ 결절이 보여 정밀 검사하였으나 문제 되지 않는 결절이었고, 단순 추적을 위해 올해 다시 검사를 하였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작년 기록지도 같이 첨부해주어 작년과 올해 2건을 같이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 요청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조사 결과 하기 4가지 건이 알릴의무 위반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2020.5.18 ~ 2020.6.30 기관지 확장증

2019.10.4 ~ 2020.5.27 자궁의 평활근종

2019.3.14 ~ 2019.3.14 자궁내막증

2017.10.11 ~ 2017.10.11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기관지 확장증으로 치료받은 것은 없으며 단순 검사만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여 추가적인 치료나 약을 먹은적은 없습니다. 3/14 자궁내막증 수술을 한 후, 추적 검사를 하자고 하여 자궁의 평활근종이라는 것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2017년에도 단순 건강검진 중 용종제거를 한 건이라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 문의사항 : 해당보험사에서 질병관련 보험은 해지하고, 상해관련 보험만 유지하는 걸로 (금액 조정)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질병 관련 건은 제외하고, 상해만 유지하는게 맞나요? 이 경우 상기 4가지 건에 대해서는 부담보로 잡고 보험을 유지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타 보험사에 다시 새로 가입을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유방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질병들이 나와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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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보 특약이 가능한 계약과 불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유지에 불리한 조건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또한 타보험사에 가입하려면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하기때문에 최근 치료력이 있다면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유병자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2. 최근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받은 사실 여부

    3.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수술,치료 받은 여부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보면 자궁내막증 수술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은 해지되나 고지의무와 관계없는 유방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을 가입하실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 고지(유방 부분까지 고지)해야 하며 가입 승인 여부는 알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