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고지의무위반으로 사실조사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진해지 가능할까요?
제가 병원 가기 전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착오문제로 병원 간 후에 가입이 됐고 이 병원 간 기록이 누락됐어요.
제가 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 확인차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제해지가 되면 재가입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실비보험하고 보험금 청구를 자진해지하려고 해요.
이미 사실조사 때문에 손해사정사도 위임이 됐던데 이런 경우도 그냥 자진해지되나요? 아니면 늦은 고지를 하고 부담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