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고지의무위반으로 사실조사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진해지 가능할까요?

제가 병원 가기 전 실비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착오문제로 병원 간 후에 가입이 됐고 이 병원 간 기록이 누락됐어요.

제가 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 확인차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제해지가 되면 재가입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실비보험하고 보험금 청구를 자진해지하려고 해요.

이미 사실조사 때문에 손해사정사도 위임이 됐던데 이런 경우도 그냥 자진해지되나요? 아니면 늦은 고지를 하고 부담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

    ■ (1) 우선 사실조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미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에서도 사실조사 및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

    • 정상 유지가 될 수도 있고,

    • 부담보 조건으로 유지될 수도 있으며,

    • 보험금 지급 후 계약이 유지되거나,

    •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면
    조사를 받아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 계약이 해지된다면,

    다른 보험회사 상품을 검토해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2) 반대로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보험회사에

    • 계약 해지,

    • 보험금 청구 취소를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락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조사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사실조사 때문에 손해사정사도 위임이 됐던데 이런 경우도 그냥 자진해지되나요? 아니면 늦은 고지를 하고 부담보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률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다라, 보험사별로 담당자별로 다릅니다.

    즉, 보험금 청구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받아 줄수도 있고, 안 받아 줄수도 있으며,

    조사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사가 강제 해지를 할 수도, 일부 부담보로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산문제로 병원내원 이후 가입하셨더라도 가입후 고지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내원이 가입에 치명적이거나 현재의 질병과 연관관계가 있는 질환이라면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ㅠㅠ

  •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사항입니다.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인정하시고 해지절차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은 자진 해지로 깔끔하게 끝나는 케이스 보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여부를 끝까지 볼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지를 고민하더라도 먼저 누락된 진료가 고지 대상인지와 이번 청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조금 병원측때문에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받으신 다음 보험사에 제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럴의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을 해주셔야 보험사에서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질병인지를 알수가 없으니 일단 모든 상황이 없던 것으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일부 부담보가 걸리거나 가입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황상 미리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이 보험사기로 신고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일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