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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이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요? 실손보험이랑비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구민안전보험이 뭔가요? 어디서 가입을 해야하는지? 무료인지? 어떤해택이 있는지?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구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등록증상 해당 지자체의 구민을 상대로 무료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보상하는 범위, 보상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안전관리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중교통, 화재, 자연재해, 강도등의 사고시 보상을 하게 되며,실손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와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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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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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합류구간에서 뒷차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의 합류구간에서 뒷차와 접촉사고는 양보를 안한앞차의 과실이 큰가요? 아니면 그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뒷차의 과실이 큰가요 이럴때 과실 비율은어떻게 나올까요?: 합류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의 과실관계는 정상주행중인 차량과 합류하는 차량간 사고에서 우선권은 정상 주행중인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합류하는 차량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가 있어 통상은 합류하는 차량측에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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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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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이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고의로 한게 아니라고 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차량 사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질문자의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켰고,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통상 일배책의 경우 대물사고에서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새하게되어, 20만원은 상대방이 직접 보상을 하고, 초과액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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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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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녀 운전경력인정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따로 뭘신청해야 자녀가 운전경력인정받나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녀를 경력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때 자녀의 인적사항등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즉 가입시 자녀의 경력인정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설계사 또는 콜센터에서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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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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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왜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왜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오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휴가라던지, 담당자 업무과중으로 지연되었을 수도, 사고가 경미하여 피보험자가 적극적인 합의를 원하지 않던지,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상계로 합의금 지급이 어렵던지등등 그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중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질문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도 관련이 없으니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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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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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같은 산짐승과 사고시 차에대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멧돼지와 같은 산짐승과 사고시에도 차에대한 보헝이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자차보험이나 병원지료도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운행중 멧돼지, 고라니등 산짐승과의 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하며,차량은 자차담보로, 운전자 상해에 대해서는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탑승한 타인에 대해서는 대인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더불어,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되는 해당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이 또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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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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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보장범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약간의 비탈길 이였는데 몇시간후 차가 흘러서 다른 주차되어있는 다른 차와 추돌 하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이런 경우 혹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고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상으로, 일배책보험에서는 차랴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일배책으로 처리가 안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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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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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후 주행중 앞차가 정지해서 저도 급하게 정지햇습니다 뒷차가 브레이크를 살살 밟은건지 어떻게 밟은건지 와서 톡 박았습니다.: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질문사항을 보면, 추돌 사고로 일반적인 추돌사고라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나, 차선변경후 주행중이라고 하여, 해당 사고를 차선변경이 언제되었고, 차량이 얼마나 진입하였는지에 따라,차선변경중으로 볼것이냐, 차선변경이 완료되고 정상 주행중 추돌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정상 주행중 추돌이라면, 상기와 같이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차선변경 완료전인 차선변경과정상 사고라면 오히려 사고원인 제공에 따라 과실은 60%정도로 산정이 되어,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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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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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 100대0 후미추돌 가해자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 차를 수리 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 내년에 얼마나 할증 돼서 얼마까지 늘어날까요?: 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23.7.19사고가 있는 상태(물적 피해 50만원)에서 금번 사고가 추가 된 상황(물적 피해 100만원 정도, 대인있음)으로 이런 경우에는 물적할증 1점, 대인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것이나, 단순 추돌사고로 염좌에 준한다면 2점, 사고처리건수 1년 이내 1건, 3년이내 2건에 따른 할증이 되나,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아마 현재 해당 보험사도 얼마다라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3자가 얼마다 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제 차 수리비용은 60만원~120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범퍼~범퍼+본넷)자차로 수리해서 120선에서 수리 하게 되면 제 차를 수리 하지 않았을 때랑 할증차이가 클까요?: 물적피해에 대한 내용을 기존 사고로 인해 0.5점 이 있는 상황에서 금번에 사고로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이번사고도 0.5점으로 처리가 되어, 금번사고로 자차포함하여 처리금액이 200만원 미만은 동일합니다.따라서, 본인차량도 수리를 해야 한다면, 상대방차량의 수리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고려하여 200만원 미만에서 자차도 보험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다 받아야 사건이 종결 되는 걸로 아는데, 병원 횟수, 혹여 입원기간, 병원비용에 따라 제 할증이 정해지는 건가요?: 대인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으로, 병원횟수, 입원기간, 병원비용, 합의금, 합의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사건이 종결 될때 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금에 따라 제 할증이 정해지는 건가요?: 위와 같습니다, 합의금은 할증에 영향이 없습니다.4-1.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더라도 저희측 보험사는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합의금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손해액이 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지급을 할 것이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5. 앞으로 진행상황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자차에 대해서만 대물포함하여 지급보험금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처리 받는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6. 운전 4년차에 사고 두 번입니다. 두 사고 다 하나손해보험으로 처리 했는데, 다음 보험가입 때하나손해보험 가입 시 할증이 더 붙는 건가요? 다른 보험사 가입하면 좀 덜 붙나요?: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이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사와 비교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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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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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따른 피해/가해 구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1.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은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사고처리시에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과실이 일부라도 더 많은 쪽을 가해자라고 하게 됩니다.질문2. 과실비율이 제가 1 이라도 높아 가해가 된다면 치료비 및 합의금 등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과실비율이 높던 낮던,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로 상대방측에서는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된다면, 치료비및 합의금에 있어 과실이 많기 때문에 손해액중 적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위 과정에서 또한 제 과실이 80% 혹은 90%가 되었을때 대인 치료비에 대한게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위 질문은 주변에서 과실90% 나왔을때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 받지 못하고 자손처리 했다고해서요): 차대차사고이고 상해급수 12급 이하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지급(추후 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책임보험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상대방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고,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손,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고, 자손, 자상담보를 미가입하였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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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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