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교통사고 발생 후 뒷차에서 보험 접수 한 경우 앞 차는 따로 접수를 안해도 되나요?
단순후미추돌사고의 경우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본인 보험사에 접수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측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6.08
0
0
차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접수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 쪽에서 경찰서를 가야한다느니 지급정지는 안된다느니 대인을 취소해달라고 하는거냐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는건가요..:우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보험사는 보험접수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청구를 취소하거나, 지급정지를 한다면,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찰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서이야기가 나오는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질문자의 요구로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안내한 것입니다. 다만, 접수취소를 한다면, 보험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관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6.07
0
0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 방법있나요?
보험사에선 5;5라는데 이의신청 방법있나요: 보험사의 과실결정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자차처리를 하신 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6.07
0
0
재해장해연금 신청시 피보험자 동의서 관련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 시 어머니가 대신 동의서 써도 된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어떤 내용의 서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단순한 정보동의서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자문동의서라면 이는 상황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6.07
0
0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항목을 체크하면 보험사가 원하면 임의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는건가요? 체크를 않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어떤 사항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개인정보동의서의 동의만 가지고는 의료자문을 받을수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6.07
0
0
식당에서 배달먹고 장염걸려 보험요청해서 접수가되었는데
이런경우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액을 따져야하는데 1회 치료라면 위자료와 지급 치료비 통원 1회에 따른 교통비로 산정되는 것으로 위자료산정에 대해서만 분쟁이됩니다.이부분을 토대로 상대방측과 위자료산정기준을 문의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6.07
0
0
출퇴근길 교통사고시 자보처리가 나은가요? 산재처리가 나은가요?
상대과실 100프로에 진단이 단순 염좌 2주에 한방병원 5일 입원한다 가정했을때 자보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직접 경험하신분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교통사고시 자보처리와 산재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질문하신, 염좌진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산재처리보다 자보처리만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6.07
0
0
현대해상 실비 보험 만원 공제하고 받는거요
혹시 만원 미만 치료와 이상 치료를 한주치 정도 모아서 하면 총 금액에서 만원이공제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만원 초과한 금액의 진료만 만 지굼처럼 만원 공제하고 받는건가요?: 통원실비보험에서 공제는 통원할때 마다 적용되는 것으로 몰아서 한다고 총 금액에서 한번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개별건으로 구분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06.07
0
0
교통사고 후 향후 처리과정에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출고 된 지 2주 밖에 되지 않은 제차의 감가상각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지: 감가상각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차량의 중고시세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의 일정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중고시세와 수리비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제 과실을 따질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관계와 대리운전자측 보험여부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사설 사고대차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별도로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6.06
0
0
자동차 사고 후 상대가 대인 거부하는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게 나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사고처리가 되었기 때문에,해당 사고처리 결과보고서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로 상대방측 보험사 즉 택시공제측에 직접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보상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6.06
0
0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