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기차 화재사건들이 많은 데.. 주창해 놓은 전기차가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최근에 전기차 화재사건들이 많은 데.. 주창해 놓은 전기차가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자동차 회사에서 원인규명을 못 하는 경우 차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차 화재로 주변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차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 원인이 차량 결함인지, 차주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만약 차주의 관리나 과실이 없다면, 제조사나 다른 관련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주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일부 손해는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 어려울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책임이 분명히 밝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해 놓은 전기차가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자동차 회사에서 원인규명을 못 하는 경우 차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 해당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임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동차소유자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결론이 되는 것으로 차주가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화재원인이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등 차량회사때문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차주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기때문에 대물 가입금액 한도(최대 10억)내에서 보험처리가 되며 한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부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우선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제조사인지.충전기인지. 차량주인인지..
그 원인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 소유주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차주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유사 사례의 판결에서 이번 인천 사고와 같이 차량 관리에 과실이 없다면 차주의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화재의 발생 원인을 찾아 그 원인 제공을 한 주체가 손해 배상 책임을 해야 할 것이나 이번 인천 사고의 경우 경찰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결국 민사 소송으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