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을 통해서 치과 치료 받는 것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신경 치료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실손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에 있어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하여 자기부담금을 제한 금액이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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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를 당했는 데...같은 보험사라 분심위를 가기 꺼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보험사가 같고 다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과실의 결정은 협의가 되거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 또는 소송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처럼 상대방이 과실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경찰신고로 인한 가해자측의 벌점 과태료로 압박할수는 있고.만약 상대방이 이 조차 감수한다면 결국은 보험사의 분심위 산정으로 확정되거나 질문자가 소송을 통해 확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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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소방공무원이더라도 하는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 시 소방공무원이더라도 하는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 위험한 화재진압이 아닌 구급이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직일 경우에도 보험가격이 올라가게 될까요?상해보험에 있어 직업급수에 따른 질문입니다.소방공무원이라도 현장직과 내근직은 그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도 위험수당의 차이가 있듯이 직업급수도 달리 보게 됩니다.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이나 인사담당 또는 관제실 근무등 내근직일 경우 내근직에 따른 직업급수가 적용되게 되어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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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보험사에선 차선 변경 사고는 70:30부터 시작이라던데.. 이런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보험사 과실인정기준상으로는 기본 과실이 70대 30 입니다.다만 질문자가 속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나 과속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추가 고려사항이 되어 만약 질문자가 과속이 인정된다면 질문자측 과실이 10%정도 추가될 것이고.충돌부위가 측면 인점은 질문자측에 유리힐 부분으로 10%정도 조정될수 있습니다.즉 과속이 인정 안될경우에는 80대20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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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시 백반증으로 인해 1~2년 치료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청구를 치료가 끝나는 2년뒤에 청구를 해도 괜찮나요?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의료비를 지급한날로 부터 3년이내에 만 청구하면 법률상 문제는 없으나,해당치료가 적절한 치료였는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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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가해자인 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대로 다 줘야하나요?아닙니다.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요구한다고 하여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다 내주나요?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상기의 민사상 합의금도 모두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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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실손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이러한데 일반실손보험가입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가입은 가능하나,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사에서 계약전 알릴 사항인 고지의무에 대한 질문표로 묻는 사항에 대하여 상기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부담보 계약의 조건으로 가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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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 보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처리 한다고 했는데 병원비 말고 더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요구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보험사에서 알아서 책정해 주는건가요?: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따라 병원비외에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치료를 했다면 그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통상은 보험사 담당자가 손해액 산정을 위해 각종 서류를 요청하니 해당 서류를 해주면 보험사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합의금?위자료? 어느정도 말해야 할까요?: 합의금은 위와 같이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당 손해액이 입증되어야 함으로,해당 진단서, 소득 자료, 지급 치료영수증 및 세부내역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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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을 청구할 때 직장도 다 공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에다가 청구를 할려고하는데 사고로 그런게 아닌 백반증도 보험금 청구할때 직업하고 다 공개가 되나요?: 백반증에 대한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직업은 큰 연관이 없어 보험사에서 이를 묻거나 하지는 않아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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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명의를 다른사람 명의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나요?현재는 건강보험처리시 질문과 같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병원에서 편법으로 건강보험처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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